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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콩 정부가 1950년대 이후 정체된 성범죄 관련 법률을 현대화하기 위해 강간 정의를 확대하고 아동 보호를 위한 신규 범죄 유형을 도입하는 등 대대적인 법 개정안을 발표했다. 입법회에 제출된 이번 개정안은 시대 변화를 반영하고 기존 법의 미비점을 보완하는 데 목적이 있다.
정부 안보국(Security Bureau)은 현재 법률은 범죄 종류에 따라 연령 요건이 다른 등 일관성이 부족하기 때문에 모든 성별과 성적 지향에 대해 성관계 동의 연령을 16세로 통일할 예정이다.
강간의 정의도 대폭 수정된다. 기존의 '성기를 이용한 질 내 삽입'으로 제한되었던 범위를 넘어, 신체 일부나 물체를 사용해 입, 항문, 요도를 관통하는 행위까지 강간으로 규정한다. 이 경우 남성과 여성 모두 피해자나 가해자가 될 수 있으며, 최고 형량은 종신형이 유지된다.
또한 기존의 '추행' 혐의를 대체할 두 가지 성폭력 범죄가 신설된다. 동의 없는 신체 접촉이나 체액을 뿌리는 행위는 10년 이하의 징역, 굴욕감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비접촉 행위도 최대 10년 이하의 징역형이 적용된다.
아동 보호 강화를 위한 조치도 포함되었다. 16세 미만 아동에 대한 성적 침해를 포함한 8가지 아동 특화 범죄가 신설되며, 성적 착취를 목적으로 아동과 소통하는 '그루밍' 행위, 아동 앞에서 음란 행위를 하거나 음란물을 강제로 시청하게 하는 행위도 처벌 대상이 된다. 16세 미만 아동을 대상으로 한 성적 침해 범죄의 최고 형량은 종신형이다.
이 외에도 이번 개정안에는 다음 내용이 포함된다.
-정신 장애인 보호: 보호 대상을 대폭 확대하고, 착취를 목적으로 하는 18가지 신규 범죄를 창설한다.
-근친상간법 개정: 성중립적 관점을 반영하고 입양 부모나 계부모를 포함한 더 넓은 범위의 가족 관계를 포괄한다.
-기타 신설 범죄: 성적 만족을 위해 특정 대상에게 신체를 노출하는 행위, 시체와 성적 행위를 하는 행위(네크로필리아), 성적 목적으로 약물을 투여하는 행위, 성범죄를 목적으로 무단 침입하는 행위 등을 범죄로 규정한다.
입법회 안보위원회는 오는 7월 7일 해당 제안을 논의할 예정이며, 이후 한 달간의 공청회를 거칠 예정이다. 정부는 올해 말까지 관련 법안을 입법회에 상정하여 현 임기가 끝나기 전 입법 절차를 마무리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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