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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콩 교육당국이 교사들의 전문성 강화와 체계적인 인력 관리를 위해 기존의 종신 교사 등록제를 3년마다
갱신하는 방식으로 전면 개편한다.
홍콩 교육국(Education Bureau)은 지난달
30일 입법회(Legislative Council)에 제출한 문건을 통해, 교사 등록 체계를 대대적으로 정비하여 교사들이 시대의 변화에 발맞추고 전문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현행 제도하에서는 교육 당국으로부터 한 번 승인을 받으면 평생 교사 자격이 유지된다. 그러나
교육국의 통계에 따르면 현재 등록된 약 16만 명의 교사 중 실제 교육 현장에서 활동 중인 인원은 약 7만 명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새로운 개편안에 따르면, 앞으로 교사들은 3년마다
자격증을 갱신해야 한다. 갱신을 위해서는 반드시 학교에 고용된 상태여야 하며, 3년 동안 150시간의 지속적 전문성 개발(CPD) 교육 과정을 이수해야 한다. 다만, 대학을 갓 졸업한 신규 교사의 경우 해당 교육 이수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간주한다.
또한, 자격 갱신 시 해당 기간 내의 범죄 경력 유무를 반드시 신고해야 한다. 특히 교육국은 신청자들이 교사로서의 전문성을 수호하고 법규를 준수할 것임을 서약해야 한다고 명시했다. 여기에는 홍콩 헌법(Constitution), 기본법(Basic Law), 그리고 국가보안법(National Security
Law)에 대한 준수 의무가 포함된다.
교육국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교사의 전문성을 강화하고 교육 현장의 관리를 효율화하기
위한 것"이라며 "교사들이 끊임없이 자기
계발에 정진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해당 내용을 담은 법률 개정안을 올해 하반기 중 입법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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