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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는 체류 기간이 도과된 동포 1천544명에게 합법적인 체류 자격을 부여하는 동포 특별 합법화 조치를 시행했다고 30일 밝혔다.
법무부는 신청자 2천522명을 대상으로 공중위생(전염병•마약 등), 국가재정(세금•과태료 체납), 준법의식(범죄경력, 출입국관리법 위반) 등을 심사해 합법화 대상을 선별한 뒤 지난 9월 1일∼11월 28일 이같이 조치했다고 밝혔다.
준법의식에 대한 심사는 법률가, 인권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외국인 인권 보호 및 권익증진협의회'의 의견을 참고해 이뤄졌다.
특별 합법화 대상으로 결정된 동포들은 기초법•질서, 범죄 예방 교육 등 조기 적응 프로그램을 이수한 뒤 체류 자격을 부여받게 된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앞으로도 국가 발전과 사회 통합에 기여하는 이민 정책을 다각도로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 협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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