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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콩 정부가 토지 매매 문서에 국가안보 관련 조항을 삽입했다고 홍콩경제일보가 14일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홍콩 정부는 지난해 8월 국가보안법을 반영해 조달 관련 지침을 개정했으며, 이후 지정총서(국토부)가 11월에 진행된 토지 경매에서 관련 문서에 국가 안보 관련 조항을 처음으로 삽입했다.
해당 조항은 부동산 개발업체나 모회사가 국가안보를 위협하거나 공공질서에 영향을 끼치는 활동에 참여할 경우 매수 자격을 박탈할 수 있다는 내용이다.
2020년 6월 30일 시행된 홍콩국가보안법은 국가 분열, 국가정권 전복, 테러 활동, 외국 세력과의 결탁 등 4가지 범죄를 최고 무기징역형으로 처벌할 수 있도록 한다.
홍콩 정부 내 도시개발을 담당하는 발전국 대변인은 "국가 안보를 수호하는 것은 홍콩 사회 전체의 책임"이라며 "법을 준수하는 입찰자에게는 관련 조항이 입찰 의지에 영향을 끼치지 않을 것이며 우리는 해당 조항이 정부의 토지 정책에 영향을 끼칠 것이라고 우려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홍콩은 전체 토지의 대부분이 국유이며 민간은 제한된 기간의 사용권만 살 수 있다.
국유토지 최고가 입찰제도는 홍콩 정부의 주요 수입원으로, 정부 재정에서 토지 경매 및 임대 수입이 차지하는 비중은 약 3분의 1에 달한다.
블룸버그 통신은 "토지 매매 문서에 국가안보 관련 조항을 신설한 것은 홍콩 부동산 개발업자들에 경고를 보내는 것"이라면서도 이미 국가보안법이 시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그에 따른 영향은 제한적일 것이라고 관측했다.
앞서 홍콩 정부는 정부 자산의 임대 계약에도 국가안보 관련 조항을 신설했다.
홍콩외신기자클럽은 지난해 11월 센트럴에 있는 홍콩 정부 소유 건물의 임대 계약을 갱신할 때 당국은 국가안보상의 이유로 즉시 계약을 종료할 수 있다는 조항을 삽입했다고 밝혔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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