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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oling System 감가상각 [심현보 공인회계사의 세무칼럼]

기사입력 2022.01.05 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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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현보 공인회계사의 세무칼럼] Pooling System 감가상각.jpg

     

    유아용품을 수입해서 홍콩 및 중국의 거래처에 도매판매하고 있는 Star Trading 은 2020년 4월에 점포를 개설하고 일반판매를 시작하기로 하였다. 이와 관련해서 올해에 추가로 지출된 금액은  자동차구매자금 20만 홍콩달러, 가구 등 사무용집기 구매자금 10만 홍콩달러와 컴퓨터 구매자금2만 홍콩달러인데 김최고 사장은 올해 지출한 자동차 등 동산의 구매금액이 법인세 (Profits Tax) 계산할 때 비용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회계사무실에 문의를 하게 되는데….



    과세대상사업에 사용할 목적으로 기계장치, 설비 또는 집기비품 등의 동산(Machinery and Plant)을 구매함에 따라 발생되는 지출은 대부분 자산화되어 바로 비용으로 처리되지는 않지만, 구매원가 등에 대해서 일정율로 계산된 감가상각비만큼 여러해에 걸쳐 세무상 비용으로 인정을 받을 수 있다. 


    홍콩세법에서는 세무상 감가상각비의 계산을 편리하게 하기 위해서 1980/81과세연도부터 Pooling System을 도입하였다. Pooling System이란 쉽게 말하면 감가상각을 개별 자산별로 계산하지 않고, 자산을 그룹(class)별로 묶어서(pooling) 그룹별로 감가상각을 하는 것이다. 


    비용공제는 최초공제액(Initial Allowance)와 연간공제액(Annual Allowance)로 나누어 지는데, 최초공제액은 자산이 속한 pool에 상관이 없이 구매한 첫해에 구매원가의 60%를 비용으로 인정해주는 것이고, 연간공제액은 최초공제액을 차감하고 남은 잔여금액에 대해 해당자산이 속한 pool에 넣은 후 Pool별 잔여자산금액에 상각율(10%, 20% 또는 30%)을 곱하여 매년 비용으로 공제해 주는 것이다. 다만, 컴퓨터나 컴퓨터소프트웨어 등과 같이 세법상 특정된 일부 유형자산(Prescribed fixed assets)은 구입시 전액 비용으로 공제됨에 유의하여야 한다.


    Star Trading 의 경우 사업에 사용하기 위한 목적으로 구매한 자동차의 경우 세법의 분류에 의하면 30% pool 에 속하게 되는데 최초공제액은 구매원가 20만 홍콩달러의 60%인 12만 홍콩달러이고 연간공제액은 구매원가에서 최초공제액을 제외한 8만 홍콩달러의 30%인 2만4천 홍콩달러이므로 올해 구매한 자동차에 대해서 올해 비용으로 인정되는 감가상각비는 14만4천 홍콩달러가 된다. 


    가구 등은 세법의 분류에 의하면 20%의 pool 에 속하게 되는데 최초공제액은 구매원가 10만 홍콩달러의 60%인 6만 홍콩달러이고 연간공제액은 구매원가에서 최초공제액을 제외한 4만 홍콩달러의 20%인 8천 홍콩달러이므로 올해 구매한 가구 등에 대해서 올해 비용으로 인정되는 감가상각비는 6만8천 홍콩달러이 된다. 위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컴퓨터 구매자금 2만 홍콩달러은 감가상각되지 않고 올해 전액 비용으로 공제된다. Star Trading의 감가상각사례를 정리하면 아래 표와 같다.

     

    [심현보 공인회계사의 세무칼럼] Pooling System 감가상각2.jpg

     

    [심현보 공인회계사의 세무칼럼] Pooling System 감가상각3.jpg


    연간공제액 계산을 위하여 세법에 규정이 되어 있는 감가상각비율의 대표적인 항목은 다음과 같다. (10% Pool: 중앙집중식 에어컨 등 / 20% Pool: 가구, 실내설치 에어컨유닛 등 / 30% Pool: 자동차, 전기조리기구, 전자제품제조설비, 금형 등). 만약 구매한 자산이 세법의 분류항목에 포함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면 20%의 율이 적용된다.


    한편, 자동차 등 자산을 구입할 때에는 일시불이 아닌 할부로 구입하는 경우도 많이 있는데, 이 경우 최초공제액은 매년 납부하게 되는 원금에 대해서 60%를 매년 계산하게 된다. Star Trading 이 자동차를 선납금 5만불을 내고 3년동안 5만불씩 내는 조건을 구매하였다면 첫해에는 선납금과 첫번째 년도 할부원금을 합한 10만 홍콩달러의 60%인 6만 홍콩달러가 최초공제액이 되고 구매원가에서 최초공제액을 제외한 14만 홍콩달러의 30%인 4만2천 홍콩달러가 연간공제액이 되어서 첫해에 비용으로 인정되는 감가상각비는 10만2천 홍콩달러로 일시불로 구입할 때 보다 감소하게 된다. 




    본 칼럼에서 기술된 회사명 및 이름은 이해를 돕기 위하여 만들어진 것이며 본 칼럼에 설명된 세법의 내용은 참고용으로 단순화 된 것이므로 실제 사안에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적용하기 위해서는 전문가의 조언을 별도로 받으시기 바랍니다.

     

    [심현보 공인회계사의 세무칼럼] Pooling System 감가상각4.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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