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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콩-광동 고속철의 홍콩역, 중국법 적용할 듯

기사입력 2017.06.01 10: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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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국과 홍콩을 잇는 고속철의 홍콩역에서 어느 쪽의 법을 적용할지 여부를 두고 신경전이 있었는데 결국 중국 이민당국에 전권을 부여해 중국법을 적용할 수 있도록 하는 방향으로 입장이 정리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동안 홍콩에서는 홍콩 땅에서 중국법이 적용되는 점에 강한 거부감을 보여왔다.

     


    교통분과의 티엔팍선 의원은 믿을만한 소식통이라며 홍콩과 중국 정부가 합의에 이르렀다고 사우스차이나 모닝포스트에 전했다. 중국으로의 고속철 홍콩역이 들어설 서구룡 역에는 홍콩 측과 중국의 입국 심사대가 들어서는데 중국의 사법권이 이 역의 중국 측 입국 심사대에 한정되는 것이 아니라 홍콩 접경지역에서 이 역의 중국 입국 심사대까지의 레일 위에서도 적용될 수 있도록 중국과 홍콩이 합의했다는 것이다.


    이 말은, 고속철에 타고 있는 사람이 범죄를 저질렀을 경우 홍콩 땅에 들어와서도 열차 안에서나 역에 도착해서나 중국법의 적용을 받는다는 것이다. 홍콩 출발 열차에서도 마찬가지이다. 고속열차가 홍콩 땅에 있는 상황에서 중국에 아직 들어가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열차 안에서는 중국법의 적용을 받게 된다. 이 민감하고 미묘한 문제의 해결을 위해 중국과 홍콩은 계속해서 문제를 논의해왔다. 844억 달러가 소요된 중국과 홍콩을 잇는 고속 열차는 내년 3/4분기에 완공돼 운행을 시작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통합 입국 심사 없이는 48분으로 예정된 홍콩-광주 간 열차 운행 시간이 30분 더 걸리게 되어 있어 고속 열차의 효용성에 문제가 제기되는 상황이었다. 중국 정부는 홍콩 영토 안에서의 중국 고속열차 부문에 중국법을 적용해야 한다는 의견을 강력하게 주장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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