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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이 발병된 사실을 늦게 통고받는 바람에 1단계에서 4단계까지 암이 진행된 환자가 통지 의무를 소홀히 했던 의사와 해당 병원을 고소했다.
이 여성 환자는 지난 2000년, 입 안에 통증을 느껴 프린스 필립 치과 병원에서 진료를 받았다.
담당 의사는 퀸 메리 병원에서 MRI 스캔을 받으라고 처방했고 환자의 MRI 스캔 결과는 퀸 메리 병원에서 프린스 필립 치과병원으로 한 달 내에 통보됐다.
결과는 매우 드문 혀 암이었는데 스캔 결과를 받은 프린스 필립 병원은 여성 환자에게 사실을 통보하지 않았다.
1년이 지나 이 환자는 다시 통증느껴 병원을 찾았는데, 병원측은 그때서야 혀 암의 발병 사실을 알렸다.
고소기간은 지났지만 이 여성환자는 고소 연장을 허가받았고 재판은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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