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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이 의료 및 건축 시장을 개방한다.
오는 2015년까지 외국 기업의 의료, 건축 등 주요 서비스 분야 진출을 자유화할 방침이다. 홍콩을 방문하고 있는 리커창 중국 부총리는 17일 홍콩컨벤션센터에서 열린 '12·5 규획(12차 경제개발 5개년 계획)과 경제무역금융합작발전포럼'에서 자본거래 자유화 확대방안을 설명하면서 이같이 밝혔다.
리 부총리는 먼저 '중국과 홍콩의 경제 융합'을 강조하면서 "홍콩과 인접한 광동성에서 의료, 건축 및 법률 등 서비스 분야를 시범적으로 개방하고 오는 2015년까지 자유화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따라서 홍콩 기업뿐 아니라 외국 기업들도 홍콩 현지 법인을 통해 중국 진출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이에 대해 일본 니혼게이자이신문은 홍콩의 강점인 서비스업을 배경으로 삼아 의료, 건축 시장의 자유화를 통해 중국 경제의 주요 과제인 산업 구조의 전환을 촉진하려는 의도라고 분석했다.
중국과 홍콩은 지난 2003년 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CEPA)을 맺고 서비스 분야 개방을 추진해왔으며 이번 조치로 개방은 더욱 급물살을 탈 것으로 전망된다.
CEPA에 따라 외국 기업이라도 홍콩에서 3년 이상의 영업 실적이 있거나 홍콩 시민들이 직원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면 '홍콩 기업'으로 간주되기 때문이다.
중국 정부는 이와 함께 홍콩에서 조달한 위안화 자금의 본토 증시 투자를 허용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리 부총리는 이날 "위안화 외국인적격투자자(RQFII)들이 200억위안(약 3조3000억원) 한도 내에서 중국 증시에 투자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현재 외국인 투자자들은 홍콩 안에서만 위안화를 연이율이 0.4∼3%에 불과한 예금이나 채권에만 투자할 수 있고 이보다 수익률이 최고 3%포인트 높은 본토 주식에는 투자가 금지돼 있다.
또 RQFII 자격이 있더라도 중국 내 증시 투자를 위해서는 달러로만 가능했다. 따라서 이번 조치로 홍콩 기업들은 상품 교역으로 얻은 위안화 자금을 RQFII를 통해 중국 증시에 투자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된 셈이다. 리 부총리는 그러나 RQFII 제도를 정확히 언제 시행할 것인지는 언급하지 않았다.
그는 또 "홍콩증시 상장 종목들로 구성된 상장지수펀드(ETF)도 개설하고 홍콩 보험회사의 본토 지점 설립을 허용할 것"이라며 "이런 조치들은 세계적인 금융센터로서 홍콩의 발전에 매우 중요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리 부총리는 이번 정책에 대해 "중국 정부가 홍콩의 발전을 지지하고 있다"고 강조하고 "정부 부처와 지방 정부는 홍콩 측과 협조해 정책을 면밀히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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