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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가정부의 시민권 문제, 중국 정부 손으로 넘겨지나

기사입력 2011.08.16 18: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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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홍콩에 오래 거주한 외국인 가정부에게 시민권을 줄 것인지에 대한 결정은 홍콩 행정부가 행정조치로 해결할 일이 아니라 중국 정부에 기본법 해석을 의뢰해 원천적으로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기본법 위원회의 렁오이씨 부위원장이 말했다.

    렁 부위원장은 논란이 되고 있는 외국인 가정부의 시민권 문제와 관련해, 중국 정부에 기본법 해석을 의뢰하는 것은 사법부 독립에 위협이 되는 것이 결코 아니라면서 가정부의 영주권 신청 할당량 제한 방침을 바꾸는 것만은 이에 수반되는 여러가지 문제와 분쟁을 야기하기 때문에 장기적인 해결책이 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번 문제는 홍콩에 25년간 거주한 한 필리핀 가정부가 법원에 홍콩 이민법의 재고를 요청하는 소송을 내면서 불거졌다.

    홍콩 이민법에는 홍콩에서 적법한 근로비자를 받고 일하면서 7년 이상 거주한 사람에게는 영주권 신청 자격이 있지만 외국인 가정부는 이 자격을 얻을 수 없다고 되어있다. 인권변호협회의 도움을 받아 소송을 제시한 필리핀 가정부는 이 규정이 기본법에 명시되어 있는 평등의 조항에 위배된다고 주장하고 있다.

     
    홍콩의 각 정당들이 이에 대해 찬반이 엇갈린 입장을 표명한 가운데 이번 렁 부위원장의 발언은 이민법과 관련된 문제를 중국 정부의 결정에 의지할 것이라는 전망에 무게를 실어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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