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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주 현금을 날려버린 가정부 실형

기사입력 2011.08.16 18: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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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용주에게 불만을 품고 고용주의 9천 9백달러를 찢어서 화장실 배수구로 흘려보내버린 가정부가 16주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25세의 이 인도네시안 가정부는 고용주의 아버지로부터 학대를 받아 수 차례 고용주에게 말했으나 아무런 조치가 취해지지 않자 고용주가 집을 비운 틈을 타 서랍을 뒤져 계약서를 찾으려다가 돈을 발견해 홧김에 이 같은 일을 저질렀다고 경찰에 진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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