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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콩 고등법원은 이달 8월 22일 외국인 도우미의 홍콩 영주권 취득에 관한 정부의 정책 심사 재판을 진행한다.
홍콩정부가 재판에서 패소할 것을 우려하고 있는 가운데 행정의회는 이달 초 특별회의를 열어 대응방안을 모색하기로 했다.
그간 홍콩에서 영주권 취득이 가능한 만 7년 이상 거주한 외국인 도우미가 12만 5천 명에 달하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지만 홍콩 정부는 관련 데이터를 줄곧 공개하지 않고 있다.
입경처는 올 6월 기준 홍콩에 거주하고 있는 외국인 도우미가 29만 2천만 명이라고 밝혔지만 7년 이상 거주한 외국인 도우미에 대한 통계데이터는 산출하지 않았다.
리즈츙 민건련 부주석은 7월 말 기자회견을 열어 외국인 도우미가 영주권 취득하면 홍콩사회가 겪을 영향에 대해 산술적 결과를 도출했다고 밝혔다.
리 부주석은 법원의 판결이 외국인 도우미의 손을 들어줄 경우 약 12만 5천 명이 홍콩 영주권을 취득하고 그의 가족들을 홍콩으로 불러올 수 있으며, 평균 4인 가구로 계산할 때 50만 명이 홍콩으로 유입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외국인 도우미가 노동시장으로 유입되면 거대한 실업군을 형성하게 되고 홍콩의 실업률이 현재 3.5%에서 7%로 놓아질 것이라고 말했다.
이 외에도 12만 5천 명의 외국인 도우미가 정부에 저소득 종합지원제도를 신청할 경우 정부가 부담해야 하는 추가 지출이 47억 위안에 달한다고 지적했다.
또 외국인 도우미의 배우자와 자녀 등 약 37만 명이 유입되면 초등학교를 327개 더 늘려야 하고 연간 경상의료지출도 19억 5천만 불이 증가할 것이라고 말했다.
리 부주석은 이 같은 수치가 최악의 상황을 설정해서 나온 것이기는 하지만 외국인 도우미들이 영주권을 취득하게 되면 경비원, 청소부 등 다른 업종으로 직종을 옮길 수 있고, 그렇게 되면 홍콩 여성들이 가족을 부양하기 위해 일자리를 그만 두거나 더 높은 임금을 주고 도우미를 고용해야 하는 상황이 올 수도 있다고 말했다.
또 정부가 외국인 도우미의 홍콩에서의 연속 거주기간을 최대 6년으로 제한하고 있지만 행정수단이 제대로 작동하고 있는지 의문이라고 덧붙였다.
지난 1999년 홍콩 종심법원이 중국에 거주하고 있는 홍콩인 자녀의 홍콩 거주권 취득이 정당하다고 판결했을 당시 홍콩정부는 약 167만 명이 홍콩으로 유입될 것이라고 예상했지만 실제로 유입된 인구는 당시 예상과 큰 차이가 있었다.
민건련의 주장에 대해 민주당 출신의 마틴 리 변호사는 "외국인 도우미의 영주권에 관한 정책 심사가 법원에서 진행되고 있는 시점에서 특정 데이터를 공개하는 것은 법원을 압박하려는 것이 아니냐는 불필요한 시각을 불러올 수 있다.
법원에서 필요한 정보는 자체적으로 정부에 요청해 확보할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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