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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콩인 남성, 중국으로 상품 밀반출 하다 최초 형사처벌

기사입력 2011.07.26 1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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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국은 지난 5월부터 '형사법' 개정안을 시행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물품이나 화물의 종류에 관계 없이 이를 밀반출하다 3차례 적발될 경우 즉각 형사 입건된다.
     
    개정안 시행 후 밀수품을 운반하다 두 차례 적발되어 벌금을 물었던 한 홍콩인 남성이 무선라우터를 중국으로 밀반입하려다 다시 적발되면서 개정안 시행 이후 처음으로 입건처리 된 밀수업자가 됐다. 이 남성은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할 것으로 보인다.

    지난 16일 로후세관은 중국으로 입경하려던 홍콩인 남성 황 모씨의 가방에서 신고되지 않은 무선라우터 96개를 적발했다. 황 모씨는 자신이 물건 운반책으로 고용되어 있으며, 밀수 성공 시마다 100 불의 사례비를 받는다고 진술했다. 

    세관 조사부는 황 모씨가 지난 5월에는 노트북 2대, 7월에는 휴대전화 45대를 밀반출하려다 적발되어 행정처분을 받은 사실을 확인했다. 이에 따라 이 남성은 현장에서 구금되었으며, 중국에서 처음으로 물품 밀반출로 형사처벌을 받게 됐다.
     
    이전의 중국 형사법은 밀수 및 탈세액이 5만 위안 이상일 경우 형사처리 했다. 이에 밀수업자들은 밀수품을 소액으로 나누어 자주 운반하는 이른바 '개미 이사 방식'으로 밀수를 해왔다.

    중국은 올 5월부터 '형사법' 개정안을 시행하면서 밀수활동을 집중 단속하기 시작했다. 1년 이내에 밀수 행위를 하다 1~2회 적발될 경우 행정처분을 받지만 세 차례 적발되면 3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구금형에 처하고 밀수를 통한 탈세액의 1~5배의 벌금을 물도록 했다.

    개정안이 모든 운반 화물에 적용되면서 밀수업자들의 밀수는 사실상 불가능하게 됐다. 선전 세관에 따르면 개정안이 시행된 후 여행객을 대상으로 한 밀수 적발사례는 70% 가까이 감소했다.

    선전 세관 관계자는 밀수를 직업으로 삼는 밀수업자가 아니더라도 세관 신고 물품 이외의 물품을 가지고 있다가 다수 적발될 경우 징역에 처할 수 있기 때문에 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강화된 개정안이 시행되지 몇 달이 지났지만 홍콩과 중국을 연결하는 여러 세관에서 여전히 많은 밀수업자를 볼 수 있다.

    밀수 물품은 분유, 샴푸에서부터 약품, 간식에 이르기까지 상당히 다양하다.

    이들은 소형 카트나 비닐봉지에 물건을 싣고 중국과 홍콩을 오가고 있었다. 홍콩인이 밀수를 하다 세관에 구금되어 곧 징역형에 처하게 되었지만 이들 가운데 관련 법안이 강화된 사실을 아는 사람은 많지 않았다.
     
    20통의 분유를 싣고 중국으로 가려던 한 60세 여성은 하루 평균 4~5차례 선전을 오가고 있으며, 매번 물품을 운반할 때마다 110 위안의 사례비를 받고, 한달 수입이 홍콩달러 1만여 불 정도로 나쁘지 않다고 말했다.

    이 여성은 "예전에 적발되어 벌금을 낸 적이 있었다. 하지만 요즘에 이 일을 하려는 사람이 많아서 경쟁이 치열하다. 게다가 세관 단속이 점점 심해져서 하기가 쉽지 않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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