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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인이 홍콩에 일정기간 체류하기 위해서는 '더블패스'라는 증서가 필요하다.
'더블패스' 소지자는 3개월에 한번씩 자신의 호적지에 소재한 지역에서 직접 '더블패스' 신청을 해야만 합법적으로 홍콩에서 체류할 수 있다.
얼마 전 '더블패스'를 소지한 한 중국인 여성이 홍콩에 체류하면서 출산도우미로 불법 채용되어 근무하다 당국에 적발됐다.
사이완의 한 가정에 고용된 중국인 여성은 얼마 전 태어난 아기와 산모를 돌봐오다 입경처에 체포되었다. 이 여성은 지난 7일 샤틴법원에서 혐의를 인정받고 2개월 감금형을 선고 받았다.
이는 홍콩 입경처에서 적발한 불법 출산도우미에게 실형이 내려진 첫 사례다.
이번 실형 선고 이후 선전의 불법 출산도우미 중개업체들의 움직임이 다소 주춤해지는 듯 했지만 여전히 홍콩인 출산도우미보다 절반 가량 저렴한 임금(매월 8천 위안 정도)으로 홍콩으로 출산도우미를 송출하고 있다.
인터넷에 출산도우미 채용 광고를 계속 걸어 놓은 업체도 적지 않았다. 한 업체는 '홍콩 패스증과 출산도우미 증서'만 있으면 매월 6천 위안 이상의 수입을 올릴 수 있다는 내용의 광고를 실었다.
'출산도우미 증서'는 도우미업체 또는 중개업체가 발급하는 '출산도우미 교육증서'의 일종으로 중국 정부가 발급하는 것은 아니다.
선전에 소재한 한 중개업체 직원은 매월 100여 명의 출산도우미가 홍콩으로 송출되고 있다고 말했다. 현재 선전에서 홍콩으로 송출된 불법 가사도우미와 출산도우미는 1천 명이 넘을 것으로 추산된다.
한 입법회 의원은 불법 도우미 송출이 계속 될 경우 홍콩인의 일자리를 위협할 수 있다면서 입경처와 공안국이 중개업체에 대한 정보를 공유해 수사 효율을 높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홍콩 입경처 관계자는 "정부로부터 허가를 받지 않은 상황에서 중국인 방문객이 홍콩에서 근무할 경우 유급 또는 무급 여부와 관계없이 모두 위법이며, 방문객의 홍콩에서의 불법 근무를 중개 또는 알선하는 것 역시 위법으로 최고 2년 징역 및 5만 불 벌금형에 처할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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