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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쇼핑은 집 밖으로 나가지 않고도 쇼핑의 즐거움을 누릴 수 있는 장점이 있지만 각종 함정들도 도사리고 있다. 소비자위원회는 작년 한해 인터넷 쇼핑 관련 민원 439 건 접수했다. 이는 전년의 132건에 비해 2.3배 급증한 수치다.
외국에 살고 있는 한 소비자는 인터넷에서 홍콩 업체가판매하는 2만 불 가량의 잡초제거기를 구매한 후 웹사이트에 지정된 계좌로 금액을 송금했지만 물건을 받을 수없었다. 그는 홍콩 소비자위원회에 문의한 후에야 자신이 거래를 했던 업체가 아예 존재하지 않는 회사임을 알게됐다.
또 다른 피해자는 인터넷으로 태국에 있는 호텔에 숙박예약을 했다. 이후 아침식사에 문제가 있어 예약을 취소했다. 예약이 취소되었다는 메일을 받았지만 지불한 금액을 돌려 받지는 못했다. 게다가 예약 대행 업체가 홍콩 소재 업체가 아니어서 소비자위원회에 제보를 해도 해결책은 없었다.
또 다른 사례도 있다. 인터넷에서 휴대전화 3대를 구매한 후 금액을 지불했으나 계속해서 물건을 받지 못했다.
이후 소비자위원회에 제보해 조사한 결과 구매자가 물건 발송하기 2주 전에 수령지 주소를 변경했는데, 물건은 변경 전 주소로 배송이 되었다. 배송업체는 주소지 변경 통지를 받지 못했다고 주장했고, 이 구매자는 결국 아무런 배상을 받지 못했다.
소비자위원회는 인터넷 쇼핑 관련 제보 가운데 과반수 이상이 홍콩에 등록되지 않은 기업이나 경매를 통한 개인간의 거래이기 때문에 처리하기가 어려운 경우가 많다고 말했다.
금전적 손해를 피하기 위해서는 인터넷 쇼핑시 고액 거래는 피하고 판매자에게 직접 지불하기 보다 공신력 있는 중개업체과 거래를 하는 방식을 택하는 것이 좋다고 말했다.
소비자위원회는 EU국가들이 인터넷 쇼핑과 관련하여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해 판매자에게 상품의 상세 정보와 배송 및 지불 방식을 정확히 제공하고, 소비자가 지정 기한 내에 무상으로 매매를 취소할 수 있는 기한을 설정하는 등의 규정을 갖추고 있다면서 홍콩도 이 같은 방식의 도입을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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