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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콩 노동복지국은 내달부터 실시 예정인 최저임금제와 관련하여, 아웃소싱으로 정부에 고용되어 있는 임시직 근로자들에게 유급휴가일을 적용하기로 하는 등의 3가지 조치를 정부가 시범적으로 도입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로써 정부의 임시직 근로자 임금은 22퍼센트에서 최대45퍼센트 가량 인상될 것으로 보인다. 유급휴가일을 적용하는 대신 식사시간을 근무시간에 강제적으로 포함시키지는 않기로 하였으며, 이번 조치로 아웃소싱 업체에 발생하는 비용은 전액 정부가 부담하기로 했다.
현재 정부는 약 4만 명의 단순직종 임시직 근로자를 고용하고 있다. 이들의 임금은 대부분 시간당 홍콩달러 28 불로 최저 임금수준이다.
최저임금제 도입과 관련하여 식사시간 포함 여부, 유급휴일제 도입 여부 등에 대한 논쟁이 커지면서 정부가 우선적으로 유급휴일제만 도입하기로 한 것이다.
이로써 내달 1일부터 정부는 고용된 임시직 근로자에 대해 매월 27일을 법정 임금 계산일로 임금을 계산하게 된다.
일반 환경미화원의 평균 임금은 5682불에서 6944불로 22퍼센트 가량 인상되고, 화장실 청소원의 임금은 5406 불에서 7812 불로 45 퍼센트 인상된다.
식사시간을 임금 계산 시간에 포함시키지 않은 것에 대해 매튜 청 노동복지국장은 최저임금제로 인한 노동시장의 변화, 근로자들의 이익, 정부의 재정 등을 모두 고려하여 이 같은 결정을 내렸으며, 정부가 앞서 감으로써 노동시장의 문화가 바뀌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또한 식사시간의 포함 여부는 고용 조건의 일부로 '고용조례'에서 규정하는 바가 아니기 때문에 시장에서 자체적으로 결정해야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가 고용된 임시직 근로자에게 유급휴가일 외에 식사시간을 포함하여 임금을 계산할 경우, 전체 임금 수준은 유급휴가일만 포함하는 것보다 약 10퍼센트 추가로 더 오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수 입법회 의원들은 정부의 보조금에 노동보험 등이 포함되어 있지 않아 아웃소싱업체들이 최저임금제도 도입으로 인한 비용 부담을 줄이기 위해 모든 직원을 해고한 후 재계약을 맺는 편법을 쓸 수도 있다고 우려를 표했다.
청 국장은 이 같은 우려가 현실이 될 경우, 아웃소싱업체의 신뢰에 타격이 갈 것이며 향후 정부와의 입찰에 불리하게 작용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가 시범적으로 유급휴가일을 도입하는 것에 대해 홍콩기업계와 노동계 모두 좋지 않은 선례를 남길 수 있다고 반발하고 있다.
홍콩총상회 등 재계에서는 중소기업의 부담을 가중시킬 것이라며 우려를 표했고, 노동계는 식사시간을 근로시간에 강제적으로 포함시키지 않는 것에 대해 만족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홍콩총상회 관계자는 "지난 몇 년간 홍콩달러가 절상되고 수입가격, 원유 가격, 임대료가 지속적으로 오르면서 중소기업이 어려움에 직면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최저임금제 도입 이후 기업의 생존을 위해 감원이 불가피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중소기업들이 기계 및 자동화 설비 투자로 인력을 줄이려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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