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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저희 회사는 홍콩세무국으로부터 몇 년 전 경비처리 한 것이 부당하다는 통지와 함께 몇 백만 달러의 새로운 세금을 부과한다는 고지서를 받았습니다. 저회 세무사 의견으로 타당하다는 결론을 내리고 세무보고 한 것이기에 이대로 물러날 수 없는 실정입니다. 이 결정에 불복하는 신청은 어떻게 하는지요.
A 납세자(회사포함)는 다음 두 가지 경우에 소위 홍콩국세심판원(영어로는 Board of Review라고 함)에 항소를 할 수 있습니다.
(i) 처음 고지서가 나왔을 때 서면으로 재심사 요구했는데 세무국장(한국의 국세청장과 동일)이 재심사 후 계속 세금 납부를 명령한 경우,
(ii) 귀사와 같이 몇 년 후 새로운 납세고지서가 날아 온 경우,
납세자는 위 통지서 받은 날로부터 한달 이내에 국세심판원에 정식 항소 신청을 내 영어 / 광동어 중 재판 선택 언어를 명기 합니다.
국세심판원은 적어도 14일 준비기간을 갖도록 재판 날짜를 정한 후 세무국장과 납세자에게 통보합니다. 국세심판원은 준 사법기관이므로 정부나 세무국장의 권력행사가 없고 법원 규칙대로 재판과정을 거칩니다. 그래서 상대방 증인에 대한 대질 심문 (Cross-examination)도 가능하고 전문가 증인 출두도 가능합니다.
재판은 3인의 심판관이 심리를 통해 결정을 하며 재판이 일주일 이상 가는 것도 있습니다. 세무국과 납세자는 변호사를 대동해서 변론을 맡길 수 있습니다. 판례법 결정에 미치는 영향이 중대한 사건이면 정부 측에서도 경력이 많고 명성있는 변호사를 외부에서 선임해서 재판에 나오기도 합니다.
3인의 심판관은 재판을 수임 받기 전에 납세자와 이해관계 여부를 밝혀야하며, 이해관계(고객과 변호사 관계 등) 가 있으며 수임을 회피해야 합니다. 어느 고등법원 재판과도 마찬가지로 심리 중 정부와 납세자가 타협으로 세납액수에 대해 결론을 내리고 재판을 종결할 수 있습니다.
소위 국세심판관은 본인과 같은 Solicitor가 20여명 있고 Barrister 가 10여명 있습니다. 홍콩특구 행정수반이 직접 임명합니다. 이들은 한달에 한번 정도 재판을 하며 3명이 어떻게 구성되는지 모르게 재판 시 만나게 됩니다. 재판 성격에 따라 변호사출신이 아닌 전문가가 심판관으로 나오기도 합니다(회계사, 엔지니어, 의사 등). 심판관은 준사법관 이기에 재판이 끝난 후 판결문을 작성 납세자와 정부에 보내고 한부는 법원 도서관에 비치합니다. 과거 본인이 심리했던 재판 판결문도 법원도서관에서 열람할 수 있습니다.
위 판결에 불복하는 자는 (정부이던, 납세자이던) 한달이내에 고등법원에 HK$640의 상고료를 내고 상고를 할 수 있습니다.
오재훈 변호사
ejho@mail.hklawsoc.org.h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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