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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재훈 변호사] 악의 구멍 [민형사법편]

기사입력 2003.01.12 2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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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Q S씨는 사실 여부에 대해 전혀 알지도 못하고, 자기 자신과 전혀 관계도 없고 교회에 믿음을 갖고 잘 다니는 P 부인에 대해 쓸데없이 험담을 하고 다닙니다. 여자가 골프장에서 남자를 만나 정사를 가졌다는 내용을 퍼트리고 있는데 부인은 명예훼손죄가 되는지 물어왔습니다. A 사실이 아닌 것을 타인에게 정신적 물질적 피해가 가도록 떠들고 다니는 것을 명예훼손(Slander) 라고 합니다. 명예훼손의 정도에 따라 형사건이 될 수도 있습니만 보통 민사건으로 소송을 하고, 공개사과를 받거나, 금전적으론 보상을 받습니다. 우리나라의 옛말에 세 치의 혓바닥으로 다섯 자의 몸을 살리기도 하고 죽이기도 한다는 말이 있습니다. 말은 한번 하면 빨리 퍼지고 또 취소하기도 어려운 것인 만큼 조심하고 신중해야 합니다. 우리 주변에도 남 얘기 못해 입이 간지러워서 미치려고하는 사람이 가끔 있습니다. 사불급설(駟不及舌)이라는 말이 논어에 나오는데, 네 마리의 말이 끄는 빠른 마차라도 혀의 빠른 것에 못 당한다는 뜻입니다. 사람의 머리에는 7개의 구멍이 있는데 눈, 귀, 코 모두 짝이 있는데 비해 입구멍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이 하나인 입이 다른 6개의 구멍보다 더 많은 죄악을 발생시킵니다. 십계명에 보면 입으로 짓는 죄가 2개가 있고 몸 하반신의 구멍으로 짓는 죄가 한 개가 있습니다. 그만큼 입구멍의 죄가 다른 구멍죄보다 기회도 많고 더 무거운 것입니다. 말은 잘해서 사람을 성공시켜주기도 하고 천냥 빚을 갚아주기도 하지만, 말을 잘못 다스려서 죽기도 합니다. 먹는 것 말하는 것 모두 생존에 걸려있는 것이 입구멍 탓입니다. 살고 죽는 세상만사가 모두 그 입에서 나오니 명예훼손 차원을 떠나서라도 사람들은 입의 중요함을 절실히 음미해야 할 것입니다. 「침묵은 금」이라는 표현은 다 알면서도 써먹지 못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미국헌법 5th Amendment에도 누구에게도 묵비권 행사할 권리를 주어 형사건에서 쓸데없이 입을 벌려 곤경에 처하는 것을 국가헌법 차원에서 막아 줍니다. P부인은 일단 S씨에게 정정과 공개 사과를 요청하고, S씨가 거부 시에는 민사소송을 해서 정정 및 공개사과 그리고 정신적 고통을 당한 피해보상금과 변호사 비용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오재훈 변호사 ejho@mail.hklawsoc.org.h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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