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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대기업에서 발령되어 홍콩에 온 직원입니다. 현재 호텔에 가족들과 묵고 있으면서 아파트를 찾고있습니다. 임대 계약 시 주의해야 할 점을 알려주십시오.
A 홍콩의 아파트 임대시 월 임대료 이외에 들어가는 돈이 다음과 같이 있습니다.
(ⅰ) 복덕방 구전 : 법률상 정해 놓은 액수가 없어서 네고가 가능하나 보통 반달 임대료임.
(ⅱ) Rate(부동산 소유세) : 보통 임차인이 부담하나 집주인이 다급한 경우 대신 지불하기도 함. 경기가 나쁜 요즈음은 집주인이 내는 경우가 많음.
(ⅲ) Government Rent(정부 땅 임대료) : 영국법의 잔재 (과거에는 Crown Rent로 불리웠음.)로서 부동산 소유세 이외에 토지 공시 가격의 5%를 정부에서 내는 소위 땅 임대료. 홍콩은 절대적 땅 소유권이 없고 모든 집주인은 2047년까지 임차함. 보통 집주인이 냄.
(ⅳ) 관리비/전기/수도/가스/전화료 : 임차인이 본인 명의로 직접 구좌를 열어야 함. 관리비는 경우에 따라 집주인이 내기도 함. (경기가 나쁘거나, 임대료가 높은 경우)
◆ 임대차 계약서 서명 시 몇 가지 주의해야할 점:
(ⅰ) CR109 Form : 집주인이 임대차 계약 서명 후 정부에 보고하는 양식. CR109가 등록 안되면 임대차 재계약 시 월세 분쟁이 생겨도 정부가 중재해 주지 않음. 보통 복덕방 및 주인이 CR109에 대한 지식이 없어 요청을 해도 못 알아듣는 경우가 많음.
(ⅱ) 유리창 파손 : 홍콩은 태풍이 자주 불어 아파트 유리창 파손 위험이 많음. 임차인이 고의나 무지에 의해서 유리창이 파손되기 전에는 모두 주인이 파손된 유리창을 갈아주어야 한다고 명시 할 것. 계약서에는 보통 임차인이 항상 책임지는 것으로 되어있음. 태풍이 파손시켰어도 주재원이 돈을 지불한 사례 있음.
(ⅲ) 은행담보 : 만약 아파트가 은행에 잡혀있다면 임대차 계약 전에 반드시 은행의 허가를 받아야함. 보통 이자율이 0.5% 올라가기 때문에 집주인은 은행에 보고하기를 싫어함. 그러나 임차인은 반드시 은행허가를 받아놔야 혹시 은행에서 아파트를 차압해도 임차인은 임대 기간을 끝까지 마치고 나갈 수 있음. 이것은 확보 못한 한국인 주재원이 중간에 보상 못 받고 이사 나가는 사례가 있었음.
(ⅳ) 사진 증거 : 홍콩의 집주인들은 임차인 돈 뜯어먹기가 악랄함. 주재원이 귀국할 때쯤 온갖 수리비용을 핑계대어, 2개월 치 보증금을 돌려 받지 못하는 사례가 빈번함. 이사 들어 가기 전 온갖 시설 및 벽, 화장실, 마루, 변기, 도어 등을 Video나 사진을 찍어(날짜 들어가는) 보관해 놓으면 사후에 분쟁 시 도움이 됨. 어린이들이 있는 주재원들은 특히 벽에 크레용자국, 부부싸움이 잦은 집은 벽에 구멍 등을 만들기도 하기 때문에 사진 증거가 있으면 누가 잘못했는지 쉽게 판명할 수 있음.
오재훈 변호사
ejho@mail.hklawsoc.org.h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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