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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탠리 호 일가 재산 분쟁 다시 법정으로

기사입력 2011.02.23 1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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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탠리 호 일가 재산 분쟁 다시 법정으로



    스탠리 호의 변호사 고든 올드햄이 지난 16일 스탠리 호의 두 번째 부인의 두 딸인 팬시 호와 데이지 호 및 이들이 경영진으로 있는 세 회사를 고소했다고 밝히면서 카지노 재벌 스탠리 호의 재산 분쟁이 다시 법정으로 향하게 되었다.

    고든은 지난 16일 고등법원에 고소장을 제출하면서 두 번째 부인의 자녀인 팬시 호와 데이지 호를 피고로 고소하게 되었으며, 발렌타인데이에 스탠리 호에게 '사랑의 케익'을 선물한 세 번째 부인 이나 찬과 그의 가족은 직접 고소되지는 않았다고 말했다.

    하지만 다른 가족 구성원 역시 진심으로 협력하지 않는다면 피고가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번 고소장에서 피고로 지목된 이는 팬시 호, 데이지 호 및 액션위너홀딩스(Action Winner Holdings, 세 번째 부인이 소유), 라닐로 인베스트먼트(Ranillo Investments, 두 번째 부인의 다섯 자녀가소유), 란스포드 컴퍼니(Lanceford Company) 등 세 곳의 회사들이다.

    고든 변호사는 이번 고소장에 세번째 부인 이나 찬은 제외되어 있지만, 그녀가 소유하고 있는 액션위너가 포함되었기 때문에, 이나 찬 역시 간접적으로 고소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말했다.

    특이한 점은 이번 고소장에 스탠리 호의 사무변호사의 명칭과 서명만 적혀 있었는데, 이는 지난 번 고소장에 스탠리 호의 친필 서명과 영문 성명이 기재되어 있던 것과는 다소 다른 부분이었다.

    고든 변호사는 스탠리 호가 자신의 가족들이 란스포드의 지분을 돌려줄 것이라 믿었기 때문에 지난 달 29일 1차 고소를 중단했으나, 그 후 팬시와 데이지의 변호사에게 수 차례 서한을 보내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이 약속을 이행하지 않았고 극도의 실망과 고민을 느낀 스탠리 호가 다시 소송을 하기에 이르렀다고 말했다.

    또한 팬시와 데이지가 란스포드의 이사회 규정을 위반하고 란스포드의 지분 5053주와 4945주를 각각 액션위너와 라닐로 인베스트먼트로 이전하였기 때문에 이에 대한 배상과 함께 이전된 지분의 처분 금지를 요구한다고 말했다.

    스탠리 호는 지난 달 26일 그의 변호사 고든을 통해 두 번째 부인과 자녀 등을 란스포드의 지분 불법 양도의 이유로 고소한 바 있다.

    당시 첫 번째 고소는 스탠리 호가 그의 부인과 자녀들과 함께 TV에 나와 그들을 고소할 의향이 없다고 밝힌 후 몇 시간이 지나지 않아 이루어진 것으로 세간을 놀라게 했다.

    그 후 스탠리 호의 가족들간의 비밀 협상이 27일 마카오에서 이루어져 왔고, 고소장 접수 후 3일이 지난 29일 스탠리 호는 법적 대표를 통하지 않은 채 가족에 대한 고소를 중단하겠다고 직접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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