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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이혼 2 – 대한민국 법이 적용될 수 있는가(준거법의 지정) [오규백 변호사의 법률칼럼]
기사입력 2019.02.27 15:35■ 국제이혼과 준거법 지정
한국에서 한국인과 외국인 사이 또는 외국인 사이에 이혼이 이루어지는 경우, 대한민국 법원에 재판관할권이 있는지 여부와 그 준거법을 한국법으로 할 수 있는지 여부는 ‘국제사법’이 정한 규정에 따릅니다. 대한민국 법원에 재판관할권이 인정된다 하더라도, 국제이혼의 경우에는 여러 나라의 법이 관계되어 있으므로, 관계된 여러 나라의 법 중에서 적용되는 법을 정해야 합니다. 이를 ‘준거법’의 지정이라 하는데 이번 칼럼에서는 이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 국제이혼의 준거법
국제사법은 이혼의 준거법에 관하여 1단계로 부부의 동일한 본국법에 의하고, 국적이 다른 부부로 동일한 본국법이 없는 경우에는 2단계로 부부의 동일한 상거소지법에 의하고, 부부의 동일한 상거소지법도 없는 경우 3단계로 부부와 가장 밀접한 관련이 있는 곳의 법을 준거법으로 합니다.
다만, 동법 제39조 단서는 위 규정에도 불구하고 부부 중 일방이 대한민국에 상거소가 있는 대한민국 국민인 경우에는 대한민국 법에 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 ‘상거소지’란 사실상 생활의 중심지로 일정기간 지속된 장소를 말합니다.
■ 상담 사례
“한국인 여성 A는 홍콩에서 직업을 가지고 생활하던 중 홍콩인 B남과 결혼하여 홍콩에서 살았습니다. 그러나 혼인생활이 원만하지 못하여 A녀와 B남은 이혼하기로 합의하고 A녀는 홍콩생활을 청산하고 한국으로 귀국하여 한국에 주소를 둔 상태에서 한국법원에 협의이혼 신청을 하였습니다. A녀와 B남은 한국법원에서 한국법에 따라 협의이혼절차를 밟을 수 있을까요?"
A녀와 B남이 이혼을 하는 경우 그들은 국적이 다른 부부이므로 원칙적으로 국제사법 제39조 본문에 의하여 그 부부의 동일한 상거소지법에 의하거나 그 상거소지법도 없는 경우 그 부부와 가장 밀접한 관련이 있는 곳의 법이 준거법으로 지정됩니다. 그러나 동 조항 단서에 의하면 A녀가 한국 국민이므로 A녀의 상거소가 한국에 있는 경우 한국법에 따라 협의이혼을 할 수 있습니다.
이때 A녀의 상거소가 한국에 있는지 여부는 다음의 기준에 의해 판단합니다(‘신분관계를 형성하는 국제신분행위를 함에 있어 신분행위의 성립요건 구비 여부의 증명절차에 관한 사무처리지침[가족관계등록예규]’ 참조)
1) 사건본인(A녀를 말함)의 주소가 국내에 있는 경우에는 외국에 상거소가 있는 것으로 판명되지 않는 한 대한민국에 상거소가 있는 것으로 본다.
2) 사건본인이 국외로 전출하여 그 주민등록이 말소된 경우에도 출국일로부터 1년 이내라면 대한민국에 상거소가 있는 것으로 본다.
3) 출국일로부터 1년 이상 5년 이내라면, ‘① 이중국적자인 경우에는 대한민국 이외의 국적국, ②영주자격을 가지는 국가, ③ 사건본인이 배우자로서 체류하고 있는 경우 그 외국인 배우자(B남을 말함)의 국적국’에서 1년 이상 계속하여 체류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대한민국에 상거소가 있는 것으로 본다.
4) 사건본인이 해당 국가에서 적법하게 5년 이상 계속하여 체류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국가에 상거소가 있는 것으로 본다.
위 사례에서 A녀는 이미 한국에 귀국하여 국내에 주소를 두고 있으므로 위 지침에 따라 한국에 상거소가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 결국 한국에 상거소가 있는 한국 국민인 A녀가 B남을 상대로 한국법원에 협의이혼 신청을 하는 경우 법원은 한국법에 따라 협의이혼 심판을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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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규백(Kyu-baek Oh)
대한민국 변호사, 법무법인 대호
E: kboh@daeholaw.com
http://blog.naver.com/kbo900
http://www.daeholaw.com
서울지방변호사회 인권위원회 위원 / 서울특별시 공익변호사 / 대법원 국선변호인 / 대한변호사協 북한이탈주민법률지원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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