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펌 이름, 변호사 마음대로 정할 수 없다? [김정용 변호사의 법률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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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펌 이름, 변호사 마음대로 정할 수 없다? [김정용 변호사의 법률칼럼]

 

 

A군과 B군은 홍콩 변호사로서 홍콩의 한 로펌에서 함께 근무하고 있었으며 비슷한 나이와 같은 한인이라는 배경 때문에 둘은 동료이자 친구로서 항상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있었다. 이들은 얼마 전 근무 중인 로펌으로부터 독립하여 자신들의 로펌을 개업하게 되었다. 장소를 정하고 인테리어 공사와 채용 등의 준비를 마친 이들은 “Black & White”라는 이름으로 사업자 등록증을 발급받았다. 변호사협회에 인허가발급을 위한 개업신고를 하려다 뜻하지 않게 해당 이름으로는 로펌 개설이 불가능하다는데…

 

홍콩의 관련 규정(Cap 159H – Solicitors’ Practice Rules)에는 로펌의 이름에 대해서 오로지 대표변호사의 이름만을 상용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즉, 로펌의 명칭에는 대표변호사의 성(혹은 이름)외에는 다른 단어를 사용할 수 없다는 의미로써 일부 국가에서와 같이 변호사의 이름이 아닌 위 사례와 같은 Black & White 등의 이름이 아닌 명칭을 사용할 수 없다는 것이다.  간혹 홍콩의 로펌 중 사람의 이름이 아닌 것 같은 사례를 찾아볼 수 있기도 하지만 이는 대부분 우리가 익숙하지 않은 서양식 이름일 뿐 실제로는 대표변호사의 이름이며 극히 일부만이 예외적으로 인정된 것이다. 실제로 Black과 White라는 이름을 가진 두 변호사가 개업하는 경우 Black & White 는 로펌 명칭으로 사용할 수 있을 것이다.

 

참고로 외국소재 로펌이 대표변호사의 이름이 아닌 명칭으로 해당 국가에서 이미 영업을 하고 있었다 하여도 규정에서 정하고 있는 까다로운 요건들을 충족하기 이전에는 해당 명칭을 홍콩에서 사용할 수 없다고 명시하고 있다.

 

 

 

 

위 내용은 해당 법률분야의 개괄적인 설명을 참고용으로 제공하고자 작성된 것입니다. 따라서 윗글이 법률의견은 아니라는 사실을 고지 드리며 내용 중 일부 혹은 전부를 특정사안에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적용해서도 안 됩니다. 개별 사안에 대한 법률의견이 필요하실 경우 변호사에게 별도의 조언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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