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재훈 변호사] 뭘 알고 싶어 [개인자료비밀법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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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재훈 변호사] 뭘 알고 싶어 [개인자료비밀법편]

Q 모 기관에서 개인의 한국 주소를 포함한 신상자료를 수집하고 있는데홍콩법에 어긋나지 않는지요 ? A 홍콩에는 Personal Data(Privacy)Ordinance(개인자료비밀법)라는 법이 1996년 발효되어,개인 신상 자료의 정확성을 보장해주고, 신상자료로 인한 여차한 피해를 막아주자는 것이 법의 취지입니다. 어느 기관(개인, 회사, 홍콩정부등, 공공기간 모두 포함)이든지 타인에 대한 신상자료를 갖고 있는 것은 불법이 아닙니다. 그러나 그 자료를 수집할 때 공공이익도 없고 특정한 이유도 없이 수집하는 것은 법에서 인정해주지 않습니다. 또 법에는 개인자료를 수집하는 당사자가 자료를 주는 사람에게 반드시 선택권을 주도록 하고 있습니다. 개인이 법적으로 자료를 반드시 주어야 하는 상황에서는 만약 주었을 경우 어떤 불이익이 올 수 있다는 언급도 하여야 합니다. 또한 어떤 집단을 대상으로 자료를 수집한다는 것도 명시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개인은 수집된 자료가 사용되기 전에 본인의 신상자료를 보자고 할 권리가 있으며 수집된 다른 사람들의 명단과 주소만은(다른 자료는 안됩) 요청할 권리도 있습니다. 만약 수집된 본인 자료가 목적과 틀리거나 정확하지 않으면 정당한 절차를 밟아 수정을 요구할 권리도 있고, 만약 그것이 거절되면 정부 Privacy Commissioner에게 민원을 제출, 정정을 받도록 할 수도 있고, 그 기관이 Privacy Commissioner의 명을 거부하면 책임자가 6개월 징역에 벌금형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자료수집의 목적은 저녁식사 초청 대상자 선정이었는데 사후에 Debt Collection Agency나 영리기관에 그 자료가 넘어가 피해를 보았다면 피해자는 가해자에게 피해보상 청구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위 원칙에 예외가 있어 다음과 같은 자료는 보자고 할 수 없습니다. 1. 홍콩의 안보를 위해 수집된 개인신상자료 2. 형사사건에 관계된 개인신상자료 3. 환자의 건강 자료 4. 변호사의 고객 신상 자료 5. 신문, TV 등 특종을 위해 준비해 놓은 개인 자료 법에 보면 금전적 피해 외에도 개인적인 "injury to feelings"(기분상함)도 피해보상 대상으로 광범위하게 명시해 놓았기에 신상자료를 자칫 잘못해서 들고 있다가 민사소송 대상 감이 될 수도 있습니다. 만약 한인회, 상공회 명단 등을 보고 광고 전단을 보내는 사람은 받는 사람에게 이런 전단을 계속 보내도 좋은 지 허가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한번 정도 보내는 것에 대해서는 언급이 없어 법의 저촉을 받지 않는 것 같이 해석됩니다. 오재훈 변호사 ejho@mail.hklawsoc.org.h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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