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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콩 내 가사도우미들의 과도한 대출 문제와 무허가 불법 사채 이용이 심각해짐에 따라, 이들의 대출을 전면 금지해야 한다는 고용주 단체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새로운 규제책이 8월 1일부터 시행되면서, 월 수입 6,000홍콩달러(한화 약 112만 2,000원) 이하 버는 노동자의 무담보 개인대출 상환 한도는 35%, 6,001~12,000홍콩달러 소득자는 40%로 제한되었다.
글로벌가정서비스지속가능발전연합(Coalition of Global Home Service Sustainable Development)의 크리스티 람 회장은 4일 아침 한 라디오 프로그램에 출연해 일부 외국인 가사도우미들이 대출금을 갚지 못해 고용주의 집에 추심업자를 불러들이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고 밝혔다.
"신변의 위협을 느낀 일부 고용주들이 직접 돈을 빌려주기도 했으나, 알고 보니 해당 가사도우미가 다른 곳에서도 800,000홍콩달러(한화 약 1억 4,960만 원)가 넘는 빚을 지고 있었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며 "이는 절대 용납할 수 없는 일"이라고 람 회장은 말했다.
람 회장은 새 규정이 적용되기 전, 월 5,100홍콩달러(한화 약 95만 3,700원)를 버는 가사도우미들이 수억 원대의 빚을 지도록 부추기는 "안 빌리면 바보"라는 식의 분위기가 가사도우미 채팅방 사이에 퍼졌다고 지적했다.

개정된 규정은 대여업체가 차용인에게 대출 보증인을 요구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지만, 람 회장은 가사도우미가 추심업자의 출입을 위해 주거지 출입 카드를 담보로 넘기는 사례도 보고되었다고 전했다.
그녀는 온라인을 통한 불법 대출이 여전히 증가하고 있다며, 정부가 가사도우미의 대출을 전면 금지하고 계약을 고의로 위반한 가사도우미에 대해 이민국의 비자 재심사를 추진할 것을 촉구했다.
같은 프로그램에 출연한 금융업계종사자협회(Association of Financing Industry Practitioners)의 다니엘 웡 이사는 규제 강화 이후 비용 압박으로 인해 가사도우미 전문 대출업체 여러 곳이 시장에서 철수했다고 확인했다.
그러나 웡(Daniel Wong) 이사는 무허가 온라인 대출업체들이 법적 한도를 훨씬 초과하는 이자를 부과하고 있다고 경고하며, 불법 업자에 대한 단속을 강력히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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