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상세페이지

[홍콩뉴스] 7.7kg 코뿔소 뿔 밀수입한 60대 중국인 남성, 징역 24개월 선고

기사입력 2026.02.27 09:16

SNS 공유하기

fa tw gp
  • ba
  • ka ks url


    7.7kg 코뿔소 뿔 밀수입한 60대 중국인 남성, 징역 24개월 선고.jpg


    홍콩국제공항에서 수하물에 코뿔소 뿔을 숨겨 불법으로 반입하려던 60세 중국인 남성이 어제 법원에서 징역 24개월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인 60세 남성은 지난 2023년 6월 29일 방글라데시 다카(Dhaka)에서 홍콩에 도착했다. 세관 직원들은 검사 도중 그의 수하물에서 코뿔소 뿔로 의심되는 물체를 발견했다.


    농수산자연보호부(Agriculture, Fisheries and Conservation Department, AFCD, 漁農自然護理署) 직원들의 확인 결과, 검은색 페인트로 칠해지고 비닐로 포장된 해당 물품들은 총 7.7kg에 달하는 실제 코뿔소 뿔 조각인 것으로 밝혀졌다. 이 물품들의 시중 가치는 약 300만 홍콩달러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해당 남성은 농수산자연보호부(AFCD)에 의해 '멸종위기 동식물 보호 조례(제586장)' 위반 혐의로 기소되었다.


    어제 열린 재판에서 구역 법원 판사는 피고인에게 유죄를 인정하며 징역 36개월을 선고했으나, 피고인이 자신의 범죄 사실을 인정한 점을 고려하여 형량의 3분의 1을 감형해 최종적으로 징역 24개월을 선고했다.


    코뿔소 뿔은 멸종위기에 처한 야생 동식물종의 국제 거래에 관한 협약(CITES) 부록 I에 해당하며, 홍콩 내에서도 엄격하게 통제되는 품목이다.


    현행법에 따르면 멸종위기종 표본을 허가 없이 수입, 수출 또는 소지하는 경우 최대 1,000만 홍콩달러(HKD)의 벌금과 10년 이하의 징역형에 처해질 수 있으며, 압수된 물품은 모두 몰수된다.


    홍콩 정부는 야생동물 밀거래와의 전쟁에 대한 의지를 재확인하며, 농수산자연보호부(AFCD)와 세관은 멸종위기종 불법 거래 활동에 대한 철저한 감시와 단속을 지속할 것이라고 밝혔다.

    backward top hom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