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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를 운영하는 데 있어서 회사의 해산이나 자본금과 같은 관련된 중대한 사안을 제외하고는 대부분의 의사결정은 주주의 개별적 승인 없이 이사회에서 논의하고 결정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다.
하지만 홍콩의 회사조례(Companies Ordinance, Cap. 622) Section 462에서는 회사의 이사를 해임하기 위해서는 이사회가 아닌 주주총회에서 논의하고 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이사를 해임하기 위해서는 'Special Notice'가 필요하다고 규정한다. 또한 동 조례는 해임 대상 이사에게 동 회의에 출석하여 해명할 기회를 부여하고 있다.
따라서 형돈과 홍철이 행한 이사회 결의는 원천무효가 될 것이며 두 사람이 명수를 합법적으로 해임하기 위해서는 우선 주주 명의로(1/20 이상의 주식보유자) 이사회에 주주총회의 소집을 요구하는 서신을 발송하고, 이를 수령한 이사회는 모든 주주에게 회의소집을 알리고(주주의 요구통지 수령 후 21일 이내에), 회의일정을 정하여(회의 소집 통지 후 28일 이내) 과반수 찬성을 통해서 명수를 해임할 수 있을 것이다(회사조례 Section 566 및 5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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