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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사 대표와 같이 받을 돈이 있지만, 초기 수임료는 부담스러워하는 의뢰인들을 자주 만나게 된다. 그러나 결론부터 말하자면 홍콩에서는 분쟁이 있는 사건에 있어서 (통상 소송을 의미) 이런 성공보수를 지급하기로 하는 계약은 원천 무효일 뿐 아니라 법적으로 금지하고 있는 처벌 대상의 행위이다.
사실 K사 대표와 같이 피해를 본 입장이라면 당장에 손해가 막심한 상황에서 추가로 적지 않은 법률비용을 지출해야 하는 것이 무척 부담스러울 것이다.
가령 변호사 입으로 회수에 대해 보장이라도 해 준다면 기꺼이 지급하겠지만 이 세상 어디에도 승소를 장담하는 변호사는 없다. 판단은 의뢰인 본인이 해야 한다. 의뢰인으로서는 패소할 경우 설상가상의 상황에 놓일 수 있다는 우려를 지울 수 없겠지만 말이다.
이런 점에서 성공보수제도는 의뢰인에게 어느 정도 위험부담을 분산할 수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면이 분명히 있다고 해야 할 것이다. 다만 아쉽게도 홍콩을 비롯한 몇몇 국가에서는 이런 계약을 불법으로 간주하고 있기 때문에 변호사로서는 어찌할 도리가 없는 것이다.
이런 제도를 유지하고 있는 국가들은 (혹은 도시) 소송의 남발, 변호사의 독립성 및 객관성의 상실, 법률적 검토보다 금전적인 이득을 위한 소송 등의 우려를 내세워 제도의 유지를 주장하고 있다.
반면, 한국을 비롯한 영국, 미국, 호주, 프랑스, 일본 등의 국가에서는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원칙적으로는 허용하고 있는 입장이기에 홍콩의 제도에 익숙하지 않은 의뢰인들은 홍콩 변호사들이 너무 융통성 없게 업무처리를 한다고 불평할 수도 있을 것이다.
하지만 홍콩도 이런 제고의 도입에 대한 논의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현행 제도하에서도 승소 측은 패소 측으로부터 이미 지출한 법률비용의 약 2/3를 돌려받을 수 있다. 방법의 차이는 있지만, 당사자들의 소송비용 부담을 덜어주는 제도가 마련되어 있는 것은 사실이다.
한가지 보충하자면 이런 성공보수는 “분쟁사건”이라는 꼬리표가 붙는다. 즉, 분쟁이 없는 사건에는 의뢰인과 변호사 간에 회수될 금액에 따른 보수의 약정이 가능하다고 관련 규정에서 설명하고 있다. 또한, 중재업무에 한해서는 이와 같은 보수약정이 가능하다.
다만 분쟁 여부의 판단은 소송 유무가 절대적인 기준이 될 수 없고 사건의 내용 전반에 대한 검토를 거친 후 판단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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