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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알면서도 이유없이 귀국 안했다면…대법 "공소시효 정지"

기사입력 2024.09.09 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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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외 거주자가 국내법을 어겨 처벌받을 것을 알면서도 특별한 이유 없이 귀국하지 않았다면 그 기간에는 공소시효가 정지된다는 기존 판례를 대법원이 재확인했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국제조세조정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벌금 12억5천만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지난 7월 31일 확정했다.


    주로 홍콩에서 활동하는 사업가 A씨는 2016년 2월 기준 스위스 계좌에 220억원가량을 외화로 보유하면서도 관할 세무서에 신고하지 않은 혐의로 2022년 8월 기소됐다.


    국제조세조정법에 따라 매월 말일 기준 해외금융계좌에 10억원 이상을 보유한 경우 다음 연도 6월 중으로 관할 세무서에 신고해야 한다.


    A씨는 법정에서 혐의를 인정하면서도 공소시효가 지났으므로 처벌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A씨가 법을 위반한 시점(공소시효 계산 시작일)은 법정 신고 의무 기간이 종료된 2017년 7월 1일인데, 그로부터 공소시효 5년이 지난 2022년 8월에야 검찰이 자신을 기소했다는 취지다.


    검찰은 그러나 '범인이 형사처분을 면할 목적으로 국외에 있는 경우 그 기간 공소시효는 정지된다'는 형사소송법 조항을 근거로 A씨를 처벌할 수 있다고 반박했다.


    법원은 검찰의 손을 들었다. 서울지방국세청은 2022년 6월 7일 세무대리인을 통해 A씨와 문답조사를 한 뒤 20억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겠다고 통지했는데, 적어도 이 시점부터는 A씨가 처벌 가능성을 알았을 것이라는 게 법원의 판단이다.


    그런데도 홍콩에 체류 중인 A씨가 별다른 이유 없이 귀국하지 않았으므로 처벌을 면할 목적을 인정할 수 있다는 것이다.


    대법원은 피고인이 자신의 행위가 범죄에 해당한다는 것을 알면서 해외로 출국하거나 범죄를 인식한 시점 이후에 귀국하지 않으면 공소시효가 정지된다는 법리를 판례를 통해 확립해왔다.


    A씨는 1심에서 벌금 25억원을, 2심에서 벌금 12억5천만원을 선고받았다. 조세 포탈 등의 목적이 없었고 세무조사 이후 종합소득세를 모두 냈다는 이유로 2심에서 형이 줄었다.


    A씨가 불복했으나 대법원은 2심 판결에 잘못이 없다고 보고 상고를 기각했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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