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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부터 이야기를 하자면 이 가정은 가난하지 않다. 학비를 부담할 수 있는 충분한 경제력을 갖고 있다.
따라서 재정보조를 신청하더라도 받을 수 없다. 미국 사립대학들이 재정보조를 주는 기준은 가정의 경제 상황이다.
미국 사립대학들의 재정보조 수혜 대상자는 일정한 소득 이하의 ‘가난한’ 가정의 학생이다.
여기서 말하는 '가난한'이라는 의미는 사람마다 그 기준이 다를 수 있다. 다시 말해 주관적일 수 있다.
5억원 소득 가정 부모들도 "우리는 가난합니다. 미국 대학이 주는 장학금이 필요합니다"라고 말을 한다.
무려 10채의 집을 갖고 있는 병원장도 "저는 가난한 합니다. 전혀 현금이 없습니다. 그래서 재정보조를 신청하고 싶습니다"라고 말한다.
그러나 연봉 1억 5000만원의 아빠는 " 어느 유학원에 갔더니 이 소득으로는 미국 대학에 재정보조를 신청할 없다고 말하는 데 제가 소득이 좀 많기는 많지요?"라고 말하기도 했다.
가난하고 부유하고는 표준화된 기준점이 없다. 그러나 여러 기관들이 그에 대한 기준을 다양하게 제시하기도 한다.
예를 들어보자. NH투자증권 100세시대연구소가최근 발간한 '2022 중산층보고서'에서 올해 2∼3월 중산층을 포함한 30∼50대 성인 1,140명을 설문조사한 결과를 분석한 결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정의한 중산층인 균등화 중위소득 75∼200% 사이 소득계층을 중산층 기준으로 적용했을 때 4인 가구 기준 올해 중위소득은 월 512만원이며, 중위소득 75∼200%에 해당하는 소득 범위는 월 385만∼1,020만원이다. 즉 중산층 연간 소득은 6,144만원이다.
한국의 중산층 소득 6,144만원을 기준으로 한다면 연봉 1억 5000만원은 매우 많은 소득이다.
그러나 미국 대학들의 연간 비용이 사립대학의 경우 1억원을 상회하고, 주립대학들도 6,000만원이 넘는다.
이렇게 볼 때 미국 대학 학비를 기준으로 1억 5000만원 소득 가정은 '가난한' 가정에 속한다.
이런 가정은 한국 중산층 기준으로는 부자이지만 미국 대학 학비 기준으로는 가난하다고 말할 수 있다.
따라서 미국 사립대학들은 이런 가정의 학생이 자기 대학에 입학을 하면서 가정 소득에 대한 서류를 제출해 가난하다는 것을 입증하면 일정 금액의 재정보조를 준다.
미국 대학들은 대학마다 재정보조 기준, 즉 가정 소득 기준이 다르다. 프린스턴 대학은 연소득 30만달러 가정의 학생에게도 재정보조를 준다.
하버드 대학의 재정보조 지급 기준은 가정 소득 연 18만달러다. 대체적으로 가정 연 소득 15만 17만달러까지 적용하는 대학이 많다.
어느 대학에 지원하느냐에 따라 재정보조를 받을 수 있느냐 없느냐가 달라진다.
그러나 위에 질문을 한 가정은 부모 합산 소득이 3억원을 넘고, 집이 2채, 상가가 3채나 된다.
아이는 부모에게 학비를 받는 것이 미안하다며 미국 대학에 재정보조를 신청하자고 하나, 미국의 어떤 대학도 이 가정에 재정보조를 줄 가능성은 거의 없다.
프린스턴 대학이 재정보조 기준 소득이 가장 높지만 이 가정의 경우 집과 상가 등 자산을 고려한다면 역시 받을 가능성은 없다.
이 학생이 지원하는 대학 가운데 성적 우수 장학금(Merit Based Scholarship)을 신청하면서 신청 서류인 CSS프로파일을 내라고 했다.
이는 성적 우수 장학금이지만 그 대상을 가난한 가정의 학생에게 주겠다는 것으로 이 학생 역시 해당이 되지 않는다.
공연히 받지도 못하는 재정보조를 신청하기 위해 시간을 낭비할 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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