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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6월 24일 미국 연방대법원은 낙태를 합법화한 이른 바 ‘로 대 웨이드’ 판결을 파기하면서 임신 15주 이후 임신중단을 전면 금지한 미시시피주법에 대한 위헌법률심판에서 6대 3으로 합헌 판결을 내렸다.
이번 결정의 이유에 대해서 대법관은 헌법은 낙태에 대해 언급하지 않고 있으며, 그러한 권리는 헌법 조항에 의해 암묵적으로 보호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대법원의 본 판결에 따라 앞으로 미국 50개 주(州) 가운데 절반 이상이 낙태를 금지하거나 극도로 제한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홍콩의 경우, 1976년부터 낙태가 제한적으로 허용되고 있다.
Offences against the Person Ordinance 조례 (Cap. 212)의 47A조에 의거, 태아가 모체를 떠난 상태에서 독자적으로 생존할 수 있는 시점이라고 여겨지는 임신 24주에 도달하기 전이면서 (a) 임신의 지속이 산모의 생명을 해치거나 신체적ㆍ정신적 건강의 위험성을 증가시키거나 (b) 태아가 선천적인 신체 또는 정신질환으로 인하여 심각한 장애를 가지고 태어날 우려가 있는 경우에 낙태를 허용하고 있다.
그 외, 임신한 여성이 16세 미만이거나 강간 또는 준강간으로 인한 임신의 경우에도 낙태가 허용되나 18세 미만의 청소년은 부모의 동의가 요구되며 강간으로 인한 임신은 피해자가 피해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사건을 경찰에 신고했어야 한다는 조건이 존재한다.
만일 상술한 법적 조건에 부합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만약 여성이 약물 또는 기타 방법으로 낙태한 때에는 7년 이하의 징역 및/또는 벌금에 처하게 되며, 낙태를 시술한 의사는 무기징역 및/또는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대부분의 의료행위는 사람의 생명을 살리기 위해 행해지지만, 낙태는 한 생명을 사망에 이르게 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고, 수술의 위험성도 존재한다.
하지만 사회적ㆍ경제적 사유를 이유로 낙태갈등 상황을 겪고 있는 경우까지도 예외 없이 전면적으로 임신의 유지 및 출산을 강제하는 것은 임신한 여성의 자기 결정권을 제한한다는 점에서 낙태를 허용하기도 한다.
낙태에 관한 논쟁은 예전부터 있어왔고, 최근 미국이 반세기만에 판례를 뒤집은 사례는 그만큼 이 문제가 민감한 문제라는 것을 보여주는 듯하다.
어쩌면 중요한 것은 낙태를 허용하느냐, 반대하느냐가 아니라 임신, 출산 및 육아가 여성의 삶에 근본적이고 결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매우 중요한 문제라는 점 그리고 임신한 여성이 그 당시 처한 환경과 상황에 따라 그 무게가 각기 달라질 수밖에 없다는 점을 사회가 이해하고 낙태갈등 상황으로 전개되는 환경을 개선하는 것이라 보여진다.
이를 위해서는 사회 다방면의 지속적인 논의와 관심이 필요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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