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상세페이지

[총영사관 공지] 우리국민 대상 국가안전법 위반 빙자 사기의심사건 발생 관련 안전공지

기사입력 2022.01.28 17:17

SNS 공유하기

fa tw gp
  • ba
  • ka ks url

    우리국민 대상 국가안전법 위반 빙자 사기의심사건 발생 관련 안전공지


    o 최근 홍콩에 거주하는 우리국민에게 홍콩 경무처 국가안전처 직원을 사칭한 사람들이 SNS로 접촉하거나 직접 찾아와 우리국민이 SNS에 게시했다 삭제한 홍콩시위장면 사진을 거론하여 성명과 국적을 묻고 사진 게재가 홍콩 국가안전법을 위반했다고 언급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o 홍콩내에서는 20년 7월 국가안전법 시행 이후 국가안전법 위반을 빙자하여 사건 무마를 빌미로 금전을 요구하는 전화사기사건(스캠)이 20년 한 해에만 약 15건 발생했으며, 이번 사건도 우리국민을 대상으로 한 사기사건일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판단됩니다. 


    o 홍콩에 거주하시는 우리국민들께서는 모르는 사람이 ‘중국 공안’ 또는 ‘국가안전처 직원’이라고 사칭하면서 전화나 SNS를 통해 연락하거나 직접 찾아와 국가안전법을 위반했다고 언급하는 경우 먼저 신분 확인을 요구하시고(경찰신분증 반드시 확인), 의심스러운 경우에는 홍콩경찰(999)에 신고한 후, 금품 요구가 없었다고 하더라도 아래 총영사관 연락처로 반드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존의 사기사건 사례에서는 위조된 신분증 사본을 보여주는 사례도 있었으며, 특히, 이번 사건의 경우 북한식(또는 조선족) 말투를 구사하는 사람이 SNS를 통해 접촉해 왔다는 점을 참고하십시오. 


     o 아울러, 사기범들에게 접근의 빌미를 제공할 수 있는 SNS(페이스북, 인스타그램 등) 게시물(시위사진, 시위구호 등)을 삭제하시고, 사기범들이 직접 찾아오지 않도록 본인의 주소나 근무장소 등 개인정보가 SNS에 공개되지 않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o 총영사관 연락처(사건사고 담당) 

     

       - 심성원(9469-8355) 영사 

     

       - 이학균(9732-8826) 영사  끝. 

    backward top hom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