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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요일부터 LeaveHomeSafe 앱 강제 사용 시작… 면제 대상은 15세 미만, 65세 이상, 장애인만

기사입력 2021.12.08 1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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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번주 목요일 12월 9일부터 식당, 영화관, 헬스센터, 놀이공원을 포함한 실내 시설 방문시 LeaveHomeSafe 앱 강제 사용해야 한다. 종이양식으로 제출하는 개인정보가 신뢰하기 어렵고, 관리도 허술한데다 중국과의 국경 재개를 앞두고 있어 정부가 강력하게 분위기를 전환했다. 

    다만 정부는 15세 이하 혹은 65세 이상, 장애인 및 기타 앱을 이용 어려운 시민들은 면제를 받을 수 있다고 발표했다. 

    면제 대상자는 앱 대신 종이양식으로 개인 정보를 등록해야 한다. 또는 15세 이하 아동은 LeaveHomeSafe를 사용하는 성인과 동반하는 경우, 아동은 개인 정보를 남길 필요없다. 그러나 바, 술집, 사우나, 파티룸, 클럽, 노래방 등 오락장소들은 예외없이 반드시 LeaveHomeSafe 앱을 사용해야 한다. 

    그리고 소식에 따르면, 정부는 자키클럽(Jockey Club) 및 통신업체와 협력해 저소득층에게 무료 휴대전화를 제공할 것이라고 알려졌다.

    한편, 방역지침이 현재 A, B, C, D 4가지 유형으로 나누어진 식당(요식업)은 9일부터 A 유형이 더 이상 적용되지 않는다. B 유형의 영업시간은 10시 59분까지 연장되며, C, D 유형은 현재와 같이 계속 유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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