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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영사관 공지] 해외 예방접종자 직계가족 방문시 격리면제서 발급 관련 안내 (7. 1(목)부터 접수)

기사입력 2021.06.17 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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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한민국 입국 시 격리 면제 사유 확대] 

    우리 정부는, 7. 1(목) 부터 해외에서 예방접종을 완료한 자가 대한민국에 입국할 경우 아래 요건에 따라 격리를 면제받을 수 있다고 발표하였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추가된 격리 면제 사유(직계가족 방문 목적 등) 및 격리면제서 발급에 대해 안내드리니 아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추후 우리정부의 검토 및 보완에 따라 안내 내용은 일부 수정 또는 변경될 수 있음을 알려드리며, 발급 대상 및 절차 관련 Q&A 를 별도 게시하니 함께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 대상 ] 해외에서 코로나19 예방 백신을 접종 완료한 우리 국민 또는 외국인이, △대한민국에 거주중인 직계존비속을 방문하기위해 또는 △중요한 사업상 목적으로 대한민국에 입국하는 경우

    ※ 주의사항

    ① 중요한 사업상 목적 격리면제서 신청의 경우, 산업통상자원부·중소벤처기업부에서 직접 신청 접수, 심사 및 발급하므로 해당 문의는 해당 부처로 하여야 함

    ② 대한민국에 입국하였다가 거주국(홍콩 등)으로 귀국하는 경우 격리가 면제되는 것은 아님.

    ③ 직계가족의 범위 : 배우자, 본인 및 배우자의 직계존비속(형제, 자매 방문은 해당 안됨)


    2. [ 접종완료 인정 기준 ] 홍콩에서 WHO 긴급사용승인을 받은 백신을 백신별 권장 횟수 모두 접종 완료하고 2주 경과 뒤 입국하는 자

    ※ 주의사항

    ① 홍콩 내 접종 중인 백신 2종(화이자 바이오엔텍, 시노백)은 모두 해당

    ② 예방접종완료일(홍콩의 경우 2차 접종일)이 7.1인 경우, 7.1~15 입국 시 격리면제가 적용되지 않으며 7.16 0시 입국부터 격리면제에 해당(접종일 + 14일 + 1일 이후)

    ③ 홍콩에서 예방접종을 받은 경우 홍콩에서만 격리면제서 신청이 가능하며 여타 국가의 대한민국 재외공관에서 격리면제서 신청 불가 


    3. [ 직계가족 방문 인정 기준 ] △가족관계 서류를 통해 직계가족 국내 거주사실 입증, △신청인이 외국인인 경우 국내 거주 가족과 신청인의 출생증명서, 결혼증명서 등을 결합해 입증, △국내 거주 직계가족이 장기체류 외국인인 경우 외국인 등록증 확인 등

    ※ 주의사항
    ① 국내 거주 직계가족이 단기체류 및 불법체류 외국인인 경우 거주사실이 확인이 불가능해 직계가족 방문 사유로 불인정


    4. [ 발급절차 ] 7. 1(목) 부터 신청 접수 개시 예정으로, 총영사관에 △격리면제신청서류(양식 추후 안내 예정), △예방접종증명서, △서약서, △가족관계증명서류 등 제출

    ※ 주의사항

    ① 격리면제서 신청서 양식, 예방접종증명서 진위여부 확인 방법 등 상세사항은 추후 안내 예정

    ② 서약서 내용 허위기재 및 예방접종증명서 위변조 등 확인 시, 검역법·출입국관리법에 따른 벌금부과 및 출국 조치(확진된 경우 치료비용 등 구상권 청구 가능)


    5. [ 진단검사 의무 부여 ] 
    △입국시 '출발일 기준 72시간 내 발급된 PCR 음성확인서 제출, 
    △입국 직후 임시생활시설 진단검사 후 거주지에서 결과 대기, 
    △입국 6~7일 내 추가 진단 검사 실시


    6. [ 적용 제외 국가 ] 남아공·브라질 변이 바이러스 유행국가(지역)는 본 격리 면제 신청 대상에서 제외(홍콩은 격리면제 신청 가능 지역임)


    7. [ 격리면제서 발급 및 심사 기관 ] 
    △직계가족 방문 격리면제서 신청은 재외공관에서 심사 및 발급 
    △중요한 사업상 목적 격리면제서 신청 건 중 산업통상자원부·중소벤처기업부 심사대상 건은 해당 부처에서 직접 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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