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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용 홍콩변호사의 법률칼럼] 채권채무 – 인보증

기사입력 2020.09.09 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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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필자 사무소에서는 국내 공기업을 포함하여 다수의 기업으로부터 다양한 수출대금 회수를 위한 의뢰를 받고 있는데 종종 위와 같은 안타까운 상황을 접하게 된다. 어려운 시기에 불필요한 손해를 방지하고 냉정한 거래를 할 수 있도록 실무에서 느끼는 몇 가지 방지책을 적어 보기로 한다: 

    1) 자본금: 
    계약에 앞서 바이어의 자본금을 확인하는 것은 좋은 정보가 될 수 있다. 상당수 홍콩회사는 매우 적은 금액을 자본금으로 신고하는 경향이 있는데 그 배경에 대해 상황 별 추측을 통해 바이어의 자금운영 방향 및 유사시 채권자에 대한 보호장치가 있는지 등에 사전검토가 가능하다. 

    실제로 바이어가 위 상황과 유사한 사건에서 잔금을 지급하지 않고 파산에 이르게 되었는데 공급자는 고스란히 미수금 전액을 손해본 사건이 있다. 

    심지어 해당 바이어는 제품을 제 3자에게 팔아 넘긴 상황이었고 한국에서는 횡령이나 사기로 형사고발을 기대해 볼 수 있는 반면, 위와 같은 상황에서는 입증이 매우 어렵다. 

    즉, 바이어가 이미 계약 시점부터 대금지불 의사를 갖고 있지 않았다는 점이 입증되지 않는 이상(실제 거의 불가능) 사건은 민사로 남게 되고 채무자를 청산한들 HKD10,000짜리 자본금은 우선순위 채권자인 B사 직원 월급이나 세금을 납부하기에도 턱없이 부족한 금액일 것이다. 

    누군가 이런 점을 노리고 계획적으로 접근한다면 실상 속수무책으로 당하게 된다. 따라서 자본금이 소액이라면 일단 신중한 접근과 기타 보완장치를 요구해 보자.  

    2) 사무소: 
    상당수 홍콩회사는 외부 company secretary 대행사에 당 업무를 의뢰하고 동시에 자사 registered address로 그 대행사의 주소를 사용한다. 방법이 불법이 아니라는 점에서 그 자체로 문제가 있다고 단정하면 안되지만 반대로 그럴 만한 이유가 있는지를 물어보도록 하자. 

    3) 보증: 
    담보물 혹은 지급보증이 있다면 최선일 것이다. 하지만 그런 담보가 없는 경우 필자 경험상 개인보증을 요구하는 방법이 비용대비 매우 효율적이다고 생각한다. 

    바이어 회사의 주주 또는 이사에게 인보증을 해 달라고 요구한 후 반응을 보면 상황에 대해 어느정도 가늠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이유가 무엇이 되었건 지급불능사태에 대해 회사 오너 혹은 담당자가 개인보증을 거부하면서 공급자측에는 리스크를 홀로 부담하라는 경우라면 냉정하게 재고해 보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70%가 아니라 10%만하더라도 이미 대다수 수출업체의 이윤에 버금가거나 상회하는 수준이다. 이에 비해 인보증은 아무런 노력이나 돈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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