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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콩의 경우, 강아지 및 고양이를 포함한 애완동물 관리에 있어서 Rabies Ordinance (Cap. 421)의 제 23 조에 의해 광견병에 걸릴 수 있는 동물에 대해서는 공공장소에서 목줄을 채우거나 다른 방법을 통해 통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 중 투견, 대형견 및 위험 견종에 대해서는 Dangerous Dogs Regulation (Cap. 167D)라는 법령에 따라 특별 규제를 적용하고 있다. 구체적인 견종을 떠나 20kg 을 초과하는 개는 대형견(Large Dogs)으로 분류하고 있으며, 공공장소 내에서는 목줄을 필수로 착용하도록 규정을 두고 있다. 견주가 이를 위반할 경우 HKD25,000 의 벌금과 더불어 3 개월의 실형에 처할 수 있다는 벌칙도 담고 있다.
그러나 위 규제는 대형견이 교외 지역인 country park 또는 Country Parks Ordinance (Cap. 208) 조례 내 특별 지역(special area)으로 정하고 있는 지역 내, 혹은 바다에서 수영하고 있을 때는 당 법령의 적용에서 제외한다는 완화규정을 구비하고 있다. 따라서 모모가 사고를 일으킨 장소가 country park 가 맞다면 철수의 책임이 면제될 가능성이 있다.
그렇지만 이 면책조항도 예외가 있다. 철수가 모모의 특성과 당시 상황을 종합하였을 때 사고를 예견할 수 있고 방지해야 하는 상황이 인정될 경우 피해자는 철수를 상대로 민사소송에 의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는 점을 유의해야 할 것이다.
따라서 견주는 상술한 법리에 의지하기에 앞서 다른 사람들과 함께 이용하는 공공장소에 자신의 애완견을 데리고 갈 경우 사고를 방지할 수 있도록 책임있는 자세로 애완견 관리를 철저히 해야 할 것이다.
위 내용은 해당 법률분야의 개괄적인 설명을 참고용으로 제공하고자 작성된 것입니다. 따라서 윗글이 법률의견은 아니라는 사실을 고지 드리며 내용 중 일부 혹은 전부를 특정사안에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적용해서도 안 됩니다. 개별 사안에 대한 법률의견이 필요하실 경우 변호사에게 별도의 조언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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