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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콩은 중도금이나 계약금을 막론하고 잔금을 치르고 명의이전에 필요한 행위를 이행 완료하기 이전이라면 언제든지 계약을 파기할 수 있다.
그 대가는 통상 유책자 측에서 수령한 (혹은 지급해야 하는) 자금의 반환과 함께 동일한 금액을 추가로 지급함으로써 가능하다.
일례로 박 사장의 경우 중도금 수령 후 잔금 전 해지를 희망할 경우 지급받은 계약금 10%와 중도금 10%의 두배인 매매대금의 총 40%를 매수자 측에 지불함으로써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는 것이다.
물론 계약서 내용에 따라 그 액수나 방법 등에 대해 차이가 있을 수 있지만 일반적인 부동산 매매계약서의 경우 이런 내용을 담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실제로 과거에도 홍콩에서는 부동산 가격이 급변하는 시황에서는 이런 선택을 취하는 경우가 상당히 일반적이었고 그 자체로써 법적으로 문제가 되는 것은 없다.
파기할 수 있는 옵션은 양측에 동일하게 부여되는 것이고 파기에 따른 보상관련 조항도 양측이 협의하여 계약체결 전 얼마든지 수정 혹은 심지어 거부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기 때문이다.
따라서 박 사장의 경우 시세가 지속적으로 급등할 것으로 예상된다면 기 지급받은 20% 외에 추가로 20%를 매수자에게 지급함으로써 계약에서 자유로울 수 있을 것이다.
위 내용은 해당 법률분야의 개괄적인 설명을 참고용으로 제공하고자 작성된 것입니다. 따라서 윗글이 법률의견은 아니라는 사실을 고지 드리며 내용 중 일부 혹은 전부를 특정사안에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적용해서도 안 됩니다. 개별 사안에 대한 법률의견이 필요하실 경우 변호사에게 별도의 조언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본 글에서 소개한 한국법에 대한 내용은 정확한 한국법에 대한 의견이 아니고 한국변호사를 비롯한 한국 측 전문가의 의견에 의한 내용이며 필자의 의견이나 지식에 의한 것이 아닙니다. 이와 관련된 사안이 있을 시 개별적으로 한국측 전문가의 의견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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