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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대 회계사의 세무칼럼] 고용관계 종료 후 홍콩 역외로 이주하는 고용인의 세무신고
기사입력 2020.06.24 11:30고용계약 종료후 홍콩을 떠나는 직원이 과세소득이 있는 경우에 고용주인 회사는 직원이 홍콩을 떠나는 예정일로부터 최소 1달이상 기간을 두고 그 이전에 세무국에 이러한 사실을 통지 하여야 하고 이러한 세무국에 대한 통지를 하면서 회사는 해당하는 고용인에게 지불해야 하는 급여등의 금액을 1달 또는 해당하는 세금납부가 완료될때까지 유보하고 있어야 한다.
Star Trading 의 경우 이빛나 양이 홍콩을 떠나는 예정일자가 8월말이므로 최소한 7월말 이전에 IR56G 양식을 통하여 이러한 사실을 세무국에 통지하고 그 시점부터 지급하여야 하는 급여 등의 금액을 1달 또는 세무국에서 발행하는 letter of release 를 수령할때까지 지급을 유예하여야 한다.
만약 이빛나 양이 관련한 세금을 납부하지 않는다면 회사는 세무국의 별도 통지서에 의해서 회사가 유보한 금액으로 관련한 세금을 납부 하게 된다.
고용인의 경우에는 회사가 IR56G 를 통해서 세무국에 통지를 하게 되면 IR56G 의 사본, 고용종료통지서 및 퇴종급여계산통지서 등에 근거해서 세무신고서에 해당 정보를 기입하여 세무신고를 하게 된다.
이 때 홍콩내의 주소 및 연락처와 함께 향후 연락을 위한 해외주소지도 같이 기입을 해서 제출해야하며 절차를 빠르게 진행하기 위해서 보통 세무국에 본인이 직접 방문해서 신고를 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과세통지서가 발급이 되고 해당하는 세금을 납부하게 되면 통상 10일 이내에 letter of release 가 본인에게 발송되게 된다. 이러한 letter of release 는 과세가 면제되는 경우에도 상기 절차가 완료되면 세무국에서 발급이 된다.
만약, 이빛나 양이 홍콩을 떠난 이후에 추가로 회사에서 지급하는 금액이 있거나 stock option 등의 행사를 통해서 수익이 발생하게 되면 회사는 추가신고의 의무가 있으며 역시 신고일로부터 1달 동안 해당금액의 지급을 유보하여야 한다.
이렇게 IR56G 를 통해서 신고된 금액은 매년 신고하는 정기 고용주신고서에는 중복기재 하지 않고 제외하여 신고하면 된다.
*본 칼럼에서 기술된 회사명 및 이름은 이해를 돕기 위하여 만들어진 것이며 본 칼럼에 설명된 세법의 내용은 참고용으로 단순화 된 것이므로 실제 사안에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적용하기 위해서는 전문가의 조언을 별도로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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