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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대 회계사의 세무칼럼] 올해 경영 수익이 엉망인데 작년 기준으로 세금 내야하나?
기사입력 2019.12.18 11:16![]() |
홍콩에서의 급여소득세 납부고지서 및 법인세 납부고지서에는 지난해의 이익에 대한 확정세액 뿐만 아니라 아직 종료되지 않은 올해의 추정이익에 대한 잠정세액이 같이 포함되어 있다. 아래와 같은 특정 조건이 만족하는 경우에는 이러한 잠정세액에 대한 납부유예 신청이 가능하다.
- 올해의 과세소득이 작년의 90%에 미달하는 경우- 이월결손금이 잠정세액 계산 시에 적절하게 반영되지 않은 경우- 당해년도 회계기간 내에 사업이 중단 되거나 급여소득발생이 중단되는 경우- 자녀의 출산 등으로 공제대상 금액의 변동이 있는 경우- 교육비지출, 퇴직연금지급, 주택이자지급 등 공제대상지출액이 지난해 공제대상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지난해의 확정세액산정에 대해서 이의신청을 한 경우
이러한 납부유예 신청은 잠정세액 납부기한28일전, 또는 납부고지서 발행일로부터 14일을 경과하지 않는 날 중 늦은 날 이전에 서면으로 신청을 해야 하며, 올해의 과세소득이 작년의 90%에 미달하는 사유로 납부유예 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8개월분 이상의 재무제표를 첨부해서 신청해야 한다.
한편, 위와 같은 잠정세액의 납부유예가 받아들여지지 않았는데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잠정세액 납부기한 까지 세액납부가 어려운 경우에는 분할납부 신청을 할 수도 있다. 분할납부 신청은 서면으로 해야 하며 아래와 같은 내용을 포함해야 한다.
- 분할납부계획- 최근 3개월 간의 은행명세서- 최근 3개월간의 수입 및 지출명세서- 부채의 상환내역- 법인의 경우에는 최근 3개월간의 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 법인의 경우에는 최근 2개월동안의 현금상태 및 회계기간 말까지의 현금흐름추정
분할납부의 경우에는 이자가 부과되는데, 납부기한부터 최초 6개월까지는 미납세액의 5%가 부과되며, 6개월을 초과하는 분할납부액에 대해서는 해당시점의 미납세액에 10%가 부과된다.
다만, 최근의 경제상황 및 재무적 어려움을 고려하여 2019년12월부터 2020년에 걸쳐 고지되는 2018/2019 과세연도의 납부고지서에 대한 분할납부는 이러한 이자부과가 해당하는 과세기한으로 1년동안 면제되므로 분할납부를 적절히 활용하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다.
본 칼럼에서 기술된 회사명 및 이름은 이해를 돕기 위하여 만들어진 것이며 본 칼럼에 설명된 세법의 내용은 참고용으로 단순화 된 것이므로 실제 사안에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적용하기 위해서는 전문가의 조언을 별도로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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