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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이혼 – 친권과 양육권 [오규백 변호사의 법률칼럼]

기사입력 2019.05.15 18: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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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에서 한국인과 외국인 사이 또는 외국인 사이에 이혼이 이루어지는 경우, 대한민국 법원에 재판관할권이 있고 이혼의 준거법이 한국법으로 인정된다면 대한민국 법원에서 국제이혼이 가능합니다. 이번 칼럼에서는 대한민국에서 (국제)이혼 시 자녀에 대한 ‘친권과 양육권’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1. 이혼 시 자녀에 대한 친권

    가. 친권의 의의 및 행사
    친권이란 부모가 미성년인 자녀에 대해 가지는 신분·재산상 권리와 의무를 말합니다. 부모는 미성년자인 자녀의 친권자가 됩니다. 친권은 부모가 혼인 중인 때에는 부모가 공동으로 행사하고, 이혼하는 경우에는 친권자를 지정해야 합니다.

    나. 친권자의 권리·의무
    친권을 행사하는 부(父) 또는 모(母)는 미성년자인 자녀의 법정대리인이 되고 친권을 행사하는데,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 자녀를 보호·교양할 권리의무
    ② 자녀가 거주하는 장소를 지정할 수 있는 거소지정권
    ③ 자녀의 보호·교양을 위해 필요한 징계를 하고 법원의 허가를
    받아 감화 또는 교정기관에 위탁할 수 있는 징계권
    ④ 자녀가 자기명의로 취득한 특유재산에 관한 관리권
    ⑤ 자녀의 재산에 관한 법률행위의 대리권

    다. 친권자의 지정 
    협의이혼을 하는 경우 부부가 합의해서 친권자를 지정해야 하고, 합의할 수 없거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이 직권으로 또는 당사자의 청구에 따라 친권자를 지정합니다. 재판상 이혼을 하는 경우 가정법원은 직권으로 친권자를 정합니다. 친권자가 지정된 후에도 자녀의 복리를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자녀의 4촌 이내의 친족의 청구에 따라 가정법원이 친권자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2. 이혼 시 자녀에 대한 양육권

    가. 양육권의 의의 및 행사
    양육이란 미성년인 자녀를 자신의 보호 하에 두고 키우면서 가르치는 것을 의미하며, 양육권이란 이러한 자녀의 양육에 필요한 사항을 결정할 수 있는 부모의 권리를 말합니다. 부부가 혼인 중인 때에는 양육권을 공동으로 행사할 수 있지만, 이혼하는 경우에는 양육자 지정이 필요하게 됩니다.

    나. 양육권과 친권
    친권은 자녀의 신분과 재산에 관한 사항을 결정할 수 있는 권리를 의미하지만, 양육권은 미성년인 자녀를 부모의 보호 하에서 양육하고 교양할 권리이므로 양육권보다는 친권이 좀 더 포괄적인 개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혼하는 경우에는 양육자와 친권자를 부모 중 일방 또는 쌍방으로 지정할 수 있고, 양육자와 친권자를 각각 달리 지정할 수도 있습니다. 양육자와 친권자가 달리 지정된 경우에는 친권의 효력은 양육권을 제외한 부분에만 미치게 됩니다.

    다. 양육자의 지정
    (1) 양육에 관한 사항의 결정
    이혼을 하는 경우 부부가 합의해서 다음과 같은 자녀의 양육에 관한 사항을 결정해야 하고, 합의할 수 없거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이 직권으로 또는 당사자의 청구에 따라 양육에 관한 사항을 결정합니다.
    ① 양육자의 결정
    ② 양육비용의 부담
    ③ 면접교섭권의 행사 여부 및 그 방법

    (2) 양육에 관한 사항의 변경
    양육에 관한 사항이 결정된 후에도 자녀의 복지를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직권 또는 부(父), 모(母), 자녀 및 검사의 청구에 따라 가정법원이 양육에 관한 사항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라. 양육권 없는 부모의 지위
    이혼으로 양육에 관한 사항이 정해진다고 해서 부모와 자녀 사이의 권리의무에 변화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즉, 부모와 자녀 사이에 혈족관계(「민법」 제768조)가 지속되며, 부양의무(「민법」 제974조제1호), 상속권(「민법」 제1000조제1항) 등도 그대로 존속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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