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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ar Trading 의 김최고 사장은 얼마전에 세무국으로부터 지난 일년동안 직원들에게 지급한 급여금액에 대한 신고서 제출요청을 받고 고용주로서 세무국에 대한 신고의무가 어떠한 것이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회계사무실에 문의를 하게 되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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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콩에서 직원을 고용하는 회사 등은 직원들에게 지급한 급여 등 지급금액에 대해서 세무국에 신고를 해야 하는 의무가 있다.
대표적인 것은 매년 4월 1일부터 다음해 3월 31일까지 직원들에게 지급한 급여를 다음해 5월 1일까지 신고를 하는 Employer’s Return 이 있다.
대상여부를 결정할 때 홍콩에서의 거주 여부 및 월급, 일급 등 급여의 지급형태는 관계가 없다. 다만, 기본공제 (Basic Allowance) 이하의 급여를 받는 직원들은 신고대상에서 제외가 된다.
2018/2019 과세년도의 경우 기본공제금액은 연간 HK$ 132,000 이다. 이때 근무기간이 일년이 되지 않는 경우에는 신고대상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기본공제 금액은 근무기간에 비례해서 감소해서 적용하게 된다.
그리고, 등기이사 및 고용주 본인도 급여를 받는 경우 포함해서 신고를 해야 한다.
신고대상 금액은 MPF 납부액 등 공제금액 제외 이전의 총액이 되며 성격에 따라 구분해서 신고를 하게 되는데 대표적인 항목은 다음과 같다.
Salary / Leave Pay / Director’s Fee / Bonus / Payment in Lieu of Notice / Education Benefits / Pensions / Other Allowances.
또한, 회사에서 거주지를 제공하는 경우 해당하는 거주지의 주소 및 월세지급액 등을 포함해서 신고해야 한다. 이 때 업무상 실비로 발생한 금액에 대한 정산지급액 및 법규상 지급하게 되는 Severance Payment, Long Service Payment 그리고, MPF 의 회사 부담금등은 신고대상 금액에서 제외된다.
이러한 정기적인 신고이외에 신규직원 및 퇴사직원에 대한 신고절차는 별도로 수행해야 하는데 신규직원이 있는 경우에는 입사일로 부터 3개월 이내에 HKID, 주소, 급여액등을 기재해서 신고해야 하고, 퇴사자의 경우에는 퇴사일로 부터 최소 1개월 전에 4월 1일부터 퇴사일까지의 급여 등 지급금액을 신고해야 한다.
이 때 주의할 점은 퇴사자가 퇴사 이후에 홍콩을 떠나는 경우에는 별도의 신고양식에 신고를 해야 하고, 마지막 달의 급여 등에 대해서 세무국에서 Release Letter 를 받을 때까지 급여 등의 지급을 유예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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