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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도 급여소득세 과세대상인가요? [김영대 회계사의 세무칼럼]

기사입력 2019.03.27 1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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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tar Finance 에 근무하고 있는 박우수 부장은 작년 12월에 회사로부터 고용계약 해지 통보를 받고 고용계약서 상의 퇴직조항에 따라서 1개월치 급여인 HK$ 50,000을 받기로 하였다. 


    그리고, 이와는 별도로 Employment Ordinance 에 규정된 long service payment 로 HK$ 75,000을 받고 또한 퇴직 후 3개월간 동종업종 회사에 이직금지의무에  추가로 합의를 하고 이에 따라서 3개월치 급여인 HKD$ 150,000 을 별도로 받기로 하였다. 

    박우수 부장은 이러한 퇴직급여 등이 급여소득세 (Salaries Tax) 과세대상인지 확인하기 위해서 회계사무실에 문의를 하게 되는데….



    급여소득세의 과세대상이 되기 위해서는 근로자가 지급받는 금액이 근로제공에 대한 대가 이어야 한다. 이 때 퇴직 시 지급받는 금액이 근로제공과 연관된 대가인지에 대해서 판단이 쉽지 않은 경우가 많이 있다.
     
    박우수 부장의 경우 최초 고용계약 체결 당시에 퇴직금에 대한 부분이 포함되어 있었는데, 이것은 해당 퇴직금조항이 향후 근로제공에 대한 부수적인 대가로 간주되어 급여소득세 (Salaries Tax)의 과세대상으로 보는 것이 일반적이다. 

    그리고 이러한 사항은 홍콩법에서 규정된 퇴직금 등 (payment in lieu of termination, long service payment, severance payment)의 2012년 4월 1일 이후 지급분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따라서 퇴직금 HK$ 50,000 및 long service payment HK$ 75,000 은 급여소득세 과세대상이 된다.

    그렇지만, 기존의 고용계약 해지에 따른 직위상실(loss of office)에 대한 보상금, 회사가 기존의 고용계약을 위반함에 따라서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금액, 그 동안의 공로에 대해서 감사의 표시로 회사가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금액, 경업금지 등 새로운 의무를 부과함에 따라 지급하는 금액, 부당해고 관련해서 받게되는 배상금 등은 근로의 제공과 연관되어 지급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기 때문에 급여소득세의 과세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따라서, 박우수 부장의 경우 3개월간 동종업계 이직금지에 대한 대가로 받게되는 HK$ 150,000 은 급여소득세의 과세대상이 되지 않게 된다. 

    그런데 경우에 따라서는 퇴직시 지급받게되는 금액이 그 동안의 근로제공에 대한 대가로 지급되는 금액과 근로제공의 대가와 직접적인 관계 없이 향후 부과되는 경업금지 의무 등에 대한 보상 금액이 합해서 지급되는 경우도 있는데, 이 경우에는 해당하는 부분을 나누어서 과세대상과 비과세대상을 구분하게 된다.




    본 칼럼에서 기술된 회사명 및 이름은 이해를 돕기 위하여 만들어진 것이며 본 칼럼에 설명된 세법의 내용은 참고용으로 단순화 된 것이므로 실제 사안에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적용하기 위해서는 전문가의 조언을 별도로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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