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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콩에서 요식업을 하는 채진주 씨의 2개 식당은 각각 채진주 씨가 100% 지분을 가지고 있는 Star restaurant limited및 Moon restaurant limited 를 통하여 운영이 되고 있다. 2018년부터 중소기업에게 홍콩의 법인세율 16.5%에 대해서 감면혜택이 있다는 이야기를 듣고 회계사무실에 문의를 하게 되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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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콩의 세법개정으로 인하여 2018년 부터 (2018/19 Assessment) 중소기업여부와 상관없이 순이익규모 등 특정 조건을 만족하는 경우 법인세를 8.25%로 감면해서 적용받을 수 있다. (개인사업자의 경우는 기존의 15%에서 7.5%로 감면)
12월 결산법인의 경우 2018년 12월로 종료하는 회계년도 부터, 그리고 3월 결산법인의 경우는 2019년 3월로 종료하는 회계년도 부터 순이익 (법인세 과세소득)이 홍콩달러 2백만불 이하인 경우에는 8.25%의 세율이 적용되며2백만불을 초과하는 과세소득에 대해서만 기존과 동일한 16.5%의 세율이 적용된다. 이러한 우대세율은 2018 년도 (2018/19 Assessment) 에 대한 Provisional Profits Tax 을 신고하는 경우에도 적용 받을 수 있다.
3월 결산법인인 Star restaurant 은 2018년 11월 15일까지 2018 년도 (2018/19 Assessment) 에 대한 Provisional Profits Tax 신고를 할 때 우대세율 적용에 대한 선택을 하면 Provisional Profits Tax 에 대한 우대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으며 내년에 2018 년도 (2018/19 Assessment) 에 대한 Final Tax 신고 시에도 우대세율 적용에 대한 선택을 하면 역시 Final Tax 에 대한 우대세율 적용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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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의할 점은 Star restaurant 과 Moon restaurant 은 동일인이 지분을 100%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2개 법인 중에서 한개의 법인만 이러한 우대세율 적용 선택을 할 수 있다. 즉, 관계기업 (connected entity) 의 경우에는 여러개의 관계기업 중에서 한개의 기업만 이러한 우대세율 적용을 받을 수 있는데 다음과 같은 경우에 관계기업으로 정의하고 있다. (a) 한 기업이 다른 기업을 지배하고 있는 경우 (b) 복수의 기업이 한 사람에 의해서 지배되는 경우 (c) 동일인이 2개의 개인 사업자로 등록된 경우
우대세율을 적용받을 기업은 매년 다르게 선택이 가능하며 채진주씨가 2개 법인 모두에 대해서 지분을 가지고 있기는 하지만 50% 를 초과하지 않는다면 Star restaurant 과 Moon restaurant 이 모두 우대세율을 적용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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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대 한국공인회계사
(Sejong CPA & Company)
서울대학교 경영학과
삼일회계법인 / PWC Hong Kong 근무
주홍콩대한민국총영사관 자문위원 역임
KOTRA 홍콩 자문위원 역임
27358181 john.kim@sejong.com.hk
본 칼럼에서 기술된 회사명 및 이름은 이해를 돕기 위하여 만들어진 것이며 본 칼럼에 설명된 세법의 내용은 참고용으로 단순화 된 것이므로 실제 사안에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적용하기 위해서는 전문가의 조언을 별도로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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