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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콩 ‘우산혁명’ 주역 조슈아 웡, 법무 당국에 손배소 제기

기사입력 2018.07.18 1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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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년 홍콩 우산혁명의 주역인 데모시스토당 조슈아 웡은 법무부에 해당하는 율정사(律政司)를 상대로 손해 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9일 조슈아 웡은 작년 10월 교도소에 수감돼 있던 동안 상반신 나체 상태로 심문을 받았다면서, 당국을 상대로 16,000달러의 손해 배상을 요구했다.

     

    그러면서 홍콩 웨스트카우룽 법원에 소장을 제출했다. 그는 당시 옷을 벗도록 강요당했고, 웅크리고 앉은 상태에서 심문을 받았다면서 이는 직권남용 행위라고 주장했다. 


    조슈아 웡은 지난 2월 최종심에서 석방판결을 받았다. 홍콩 종심법원인 대법원은 웡 비서장과 네이선 로(羅冠聰) 데모시스토당 주석, 알렉스 차우(周永康) 전 홍콩전상학생연회 비서장에게 6∼8개월의 징역형을 선고한 항소심 판결을 깨고, 봉사활동 등을 지시한 1심 판결을 확정했다.


     지난 2016년 8월, 1심인 홍콩 동구법원은 불법집회에 참가한 혐의로 기소된 이들에게 사회봉사명령과 집행유예를 판결했지만, 지난해 8월 항소심 재판부가 이를 깨고 실형을 선고했다. 


    그는 작년 7월에도 자신이 체포하는 과정에서 불법으로 수갑을 채워 인권을 침해하고 권력을 남용했다면서 현직 경찰청장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한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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