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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갑부 9년 만에 재심서 무죄… ‘재벌 달래기’

기사입력 2018.06.06 1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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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후진타오(胡錦濤) 정권에서 부패 혐의로 유죄판결을 받아 옥살이했던 중국의 한 재벌이 9년 만에 법원으로부터 무죄판결을 받았다.

     


    중국 최고인민법원(대법원)은 후진타오 정권 시절 사기, 뇌물수수, 횡령 등의 혐의로 12년 형을 확정받아 복역했던 장원중(張文中) 우마트(物美·우메이) 그룹 창업자 겸 최대주주에게 재심 판결을 통해 무죄를 선고했다고 영국 일간 파이낸셜타임스(FT)가 1일 보도했다.


    중국 법원이 중국 공산당의 통제를 받는 점을 고려할 때 장원중에 대한 무죄판결은 시진핑 정권의 의중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시 주석이 '반부패 드라이브'에 위축감을 느끼고 있는 재벌들에게 "재산권을 보호하겠다"는 신호를 보낸 것이라는 해석도 나온다.

     

    중국 최고인민법원은 또 무죄판결과 함께 2009년 유죄 확정 당시 부과했던 50만 위안을 장원중에게 배상하라는 판결도 내렸다. 중국 최고인민법원은 작년 12월 장원중을 포함한 경제인 관련 재판 3건에 대한 재심 결정을 내렸으며, 장원중이 처음으로 재심 판결을 받았다.


    중국 최고인민법원이 재심을 결정한 3건의 경제인 관련 사건은 시 주석이 집권한 2012년 이전, 즉 후진타오 전 주석의 집권 시절 형이 확정된 사건들이다.


    장원중은 국영 펀드로부터 3,190만 위안을 부정하게 편취해 국영기업 주식을 취득했다는 혐의로 2009년 12년 형을 선고받았다. 이후 두 차례 감형을 받아 2013년 석방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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