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상세페이지

중국, 신용불량 · 법규위반 169명 항공기 · 철도에 탑승금지

기사입력 2018.06.06 14:29

SNS 공유하기

fa tw gp
  • ba
  • ka ks url

    민항국이 밝힌 기타 위반행위에는 항공안전에 영향을 끼치는 허위정보를 조작·고의 유포하는 행위, 활주로에 뛰어들거나 조종석에 난입하는 행위, 항공기 승무원을 방해·공격하거나 항공사 자산을 훼손하는 행위, 다른 승객의 소지품을 훔치는 행위 등이 포함된다.

     


    이번 항공기 블랙리스트 발표는 지난해 후베이(湖北)성 우한(武漢) 톈허(天河)국제공항에서 우한의 유명대학 박사과정에 있는 36세 여성이 탑승 수속을 밟으려다 거절당하자 체크인 카운터에 있는 여직원을 폭행한 지 1년 만에 시행됐다.


    중국철도고객서비스센터는 지난 1일 철도이용 규정을 심각히 위반한 31명을 포함한 첫 번째 블랙리스트를 발표하고 이들에 대해 내주부터 180일간 열차 탑승권을 판매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backward top hom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