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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법 - 이혼에 대해서
Mr. & Mrs. A 부부는 2000년 서울에서 결혼하였고 2013년부터 홍콩에서 거주하고 있었다. 그러던 중 Mr. A는 불륜을 저지르고 이를 알게된 부인은 결국 이혼을 요구했다. 하지만 Mr. A는 그런 사실이 없고 부인이 오해한 것이라는 주장과 함께 아직 중학생인 두 아이가 있는데 이혼은 말도 안 된다며 극구 반대하였다. Mr. A는 또한 홍콩에서 거주한 지 3년밖에 되지 않았고 영주권도 없는 상황에 이혼을 제기하려면 한국으로 가서 하라는 말만 반복하고 있는데…
비록 부부가 결혼한 곳이 홍콩이 아닐 지어도 아래 3가지 요건 중 하나만 해당하여도 홍콩에서 이혼신청을 제기할 수 있다.
1) 부부 중 한 사람이 홍콩에서 “domiciled” 했을 것 (통상적으로 영주권이 있는 사람)
2) 부부 중 한 사람이 지난 3년간 통상적으로 홍콩에서 거주하였을 것
3) 부부 중 한 사람이 홍콩과 밀접한 연관성이 있을 것 (홍콩에서의 거주기간, 직업유무, 자산 유무 등)
이혼 사유에 대해서는 일방의 외도행위가 사실일 경우 그 자체로 청구가 가능하며 그 외에도 일방의 불합리한 행동 (일례로 폭행 등)에 의한 청구도 가능하다. 하지만 이런 경우는 청구가 가능할 뿐 성공적으로 원하는 결과를 얻기 위해서는 입증이 필요하고 (물론 상대가 인정하지 않을 경우) 반면 부부가 최소 2년간 별거한 사실이 있다면 그 차제가 사유로 인정되어 이혼청구를 받아들이게 된다. 참고로 별거란 흔히 알고 있는 별거 외에도 같은 집의 각기 다른 방에서 생활한 경우도 별거로 인정된다.
참고로 이혼청구소송을 제기하기 위해서는 결혼한 지 최소 1년이 되어야 하는데 예외로 부부 중 일방이 상대방의 언행으로 상당한 어려움을 겪고 있거나 반대로 청구를 당하는 상대방의 행동이 매우 질책 받을 정도로 좋지 않은 경우는 법원에서 청구를 받아들이는 경우도 있다.
위 내용은 홍콩법에 의한 설명이라는 점에서 한국에서 이혼하는 것과 비교하였을 때 유.불리 및 유효 여부 등의 문제는 한국법에 따라 별도 해석해야 할 것이다.
위 내용은 해당 법률분야의 개괄적인 설명을 참고용으로 제공하고자 작성된 것입니다. 따라서 윗글이 법률의견은 아니라는 사실을 고지 드리며 내용 중 일부 혹은 전부를 특정사안에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적용해서도 안 됩니다. 개별 사안에 대한 법률의견이 필요하실 경우 변호사에게 별도의 조언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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