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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사건 Plea Bargain – 형량에 대한 협상 [ 김정용 변호사의 법률칼럼 ]
기사입력 2016.03.23 17: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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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사건의 피의자로 지목된 A씨는 변호사를 선임하여 재판준비를 위한 조언을 구하고 있었다. 피해자가 주장하고 있는 액수도 상당하고 실제로 해당 자금이 A씨 명의의 계좌에서 입출금된 내역이 분명할뿐더러 다시 피해자에게 돌려준 사실이 없기 때문에 A씨의 변호사는 유죄의 가능성이 매우 크다는 의견이다. 반면, 검찰은 이런 자금의 흐름에 대한 사실관계는 확인하였지만 사기의 성립요건인 A씨가 해당 자금을 의도적으로 피해자로부터 가로채려 했다는 점에 대해서는 아직 확실한 증거를 확보하지 못한 상태이다. 이런 검찰의 고충을 잘 알고 있던 변호사는 A씨에게 제안하기를 사실관계에 대해서 인정하는 대가로 형량을 낮춰 받는 plea bargain을 하자고 제안하는데…
형사사건의 기본적인 출발은 검찰이 상당한 수준의(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 정도로 피의자의 책임을 입증해야 하며 피의자는 자신에게 불리한 진술을 포함한 그 어떤 말도 하지 않는 묵비권을 행사할 수 있다. 따라서 증거가 불충분한 사건에 있어서는 심증 혹은 정황상 증거만으로 피의자의 유죄를 입증하기에 어렵고 재판에서 검찰이 패소하는 경우가 발생한다.
Plea Bargain이란 이런 사건에 있어서 검찰과 변호사 간에 (피의자의 동의를 얻은 상태에서) 협상을 하는 행위로써 검찰에게는 부족한 증거 혹은 증언을 제공하고 그 대가로 검찰은 피의자에게 보다 낮은 형량 혹은 보다 경미한 혐의로 기소를 적용하는 것이다. 이런 거래는 일부 국가에서 불법으로 규정하고 있지만 홍콩에서는 합법적인 거래로써 형사사건에 있어서 흔히 사용하게 되며 변호사가 주동적으로 제안하는 것이 일반적이기 때문에 가능성이 보이는 사건에서는 변호사의 적극적인 역할이 중요하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위 내용은 해당 법률분야의 개괄적인 설명을 참고용으로 제공하고자 작성된 것입니다. 따라서 윗글이 법률의견은 아니라는 사실을 고지 드리며 내용 중 일부 혹은 전부를 특정사안에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적용해서도 안 됩니다. 개별 사안에 대한 법률의견이 필요하실 경우 변호사에게 별도의 조언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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