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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mpetition Ordinance (경쟁관련 법률)[김정용 변호사의 법률칼럼]

기사입력 2015.09.23 1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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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계 각지에서 식품 및 음료를 수입하는 업체 A사는 최근 들어 같은 업종의 B사 대표와 회의를 했다. 이 자리에서 두 회사의 대표는 자신들이 수입하는 벨기에 산 유명 맥주의 도매가격을 30% 인상하기로 합의하고 이 약속을 위반하는 회사는 상대에게 HKD5,000,000을 지급한다는 약정을 체결하였다.

     

    A사는 또한 자사가 독점으로 수입하는 뉴질랜드산 분유가 최근 홍콩을 방문하는 중국 여행객들 사이에서 큰 인기를 얻자 소매상들에게 공급량을 조절해 가며 시장에서 항상 물량에 부족한 것처럼 보이도록 하라는 지시를 소매업주들에게 주문한 바 있다.

     

    A사와 B사는 유럽 산 유제품을 거의 독점적으로 홍콩에 공급하고 있는데 A사의 대표는 B사에게 제안하기를 가격과 공급량을 조정하는 데 문제가 많을 수 있으니 차라리 두 회사의 합병을 통해 시장점유율을 더욱 더 견고하게 지켜나가자고 제안하는데… 


     
    홍콩의 Competition Ordinance (競爭條例)는 이미 2012년 6월에 제정되었지만 경쟁위원회의 가이드라인 제시 등 법규의 시행을 위한 행정적인 절차적 준비 등의 이유로 전면적인 시행이 미루어졌던 것이 사실이다.

     

    하지만 동 법의 전면시행은 2015년 12월 14일로 다가왔고 앞으로는 홍콩도 자유로운 시장경쟁에 위배되는 행위를 포괄적으로 규정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했다고 할 수 있다.

     

    앞으로 이 법에 의해 제지받을 수 있는 행위는 가격담합 행위, 시장분배 담합, 입찰담합, 생산(출고) 제한 등으로 매우 광범위하다. 관련자들 간에 특정 행위를 행하기로 한 목적 또는 그 행위로 인해서 초래하는 결과가 홍콩에서 경쟁을 방해, 제한 또는 왜곡하는 것을 방지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당사자들이 경쟁을 방지하기 위한 의사가 없다고 주장하여도 결과적으로 그런 효과만 입증된다면 유죄를 입증할 수 있게 될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따라서 위 A, B사의 모든 행위는 앞으로 위 법에 의해서 처벌받을 수 있다. 또 합병의 목적 혹은 결과가 시장경쟁을 방지하기 위한 (또는 방지하게 되었다면) 그 합병행위도 무효로 간주할 수 있을뿐더러 피해자에 대한 배상, 금지명령, 부당이득 환수 조치 등에 처해질 수 있다. 

     


    위 내용은 해당 법률분야의 개괄적인 설명을 참고용으로 제공하고자 작성된 것입니다따라서 윗글이 법률의견은 아니라는 사실을 고지 드리며 내용 중 일부 혹은 전부를 특정사안에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적용해서도 안 됩니다개별 사안에 대한 법률의견이 필요하실 경우 변호사에게 별도의 조언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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