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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로만 합의한 계약은 효력이 없을까? [김정용 변호사의 법률칼럼]

기사입력 2015.06.17 19: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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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약법 – 계약서가 없는 경우 

     

    홍콩에서 수산물 수입 및 유통을 영위하는 A사는 얼마 전 유명 식당 체인업체 B사로부터 캐나다산 바닷가재를 수입문의를 받았다. 이미 영업부서에서 전화상 상세한 설명을 한 상태이었지만 B사의 규모로 보아 오더가 확정되면 상당량의 비즈니스가 될 것이라는 판단에 A사 김 사장은 직접 B사를 찾게 되었다. 알고 봤더니 B사의 대표이사는 한국인이었고, 김 사장과 나이도 비슷할뿐더러 같은 제주도 출신이었다. 상담은 매우 순조롭게 진행되었으며 곧이어 저녁 식사와 술자리까지 이어지게 되었다.


    다음 날 아침 B사 대표는 김 사장에게 전화를 걸어 필요한 바닷가재의 품종 및 배송기간과 방법 등, 모든 세부사항을 설명하고 비록 구두로 하였지만 두 사람은 가격까지 합의하고 공급을 확정 짓게 되었다. 계약서작성과 서명은 담당자들이 진행하라는 주문과 함께 두 사람은 더 이상 계약과 관련하여 조치를 위한 것이 없었다. 김 사장은 곧바로 캐나다 측에 주문하게 되었고 물류업체에도 연락하여 필요한 준비작업을 하게 되었다.


    하지만 약 2주가 지난 시점에서 B사 대표는 회사사정 상 주문을 보류해야 한다는 말과 함께 자사 법무팀에서는 계약서도 체결은커녕 계약서도 존재하지도 않았던 상황이기 때문에 별다른 보상을 해 줄 수 없다고 하는데… 

     

     

    계약서 분쟁 관련 상담 중 대표적인 것이 위와 같이 계약서 체결을 하지 않았거나 계약서를 분실한 상황에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지에 대한 것이다. 이는 법적으로 2개의 관점에서 해결해 볼 수 있을 것이다.

     

    (1) 행위에 의한 계약이행


    비록 당사자간에 계약서를 체결하지 않았다 하여도 계약에 필요한 사항들을 이미 합의한 상태이고, 일방이 상호 합의한 방법/내용에 따라 필요한 행위를 이행하였다면, 상대방은 동 이행에 따른 대가를 계약 내용에 따라 지불해야 한다. 형식적인 계약서가 없는 상황에서도 상호 합의한 내용에 따라 일방이 소정의 노력/행위/대가를 이행하였다면 상대도 반대급부의무를 이행해야 한다는 것.   

     

    (2) 구두계약도 계약이다 

    계약이 반드시 문서로 기록되어야 한다는 법적 요구사항은 없으므로 구두로 한 계약도 유효하다는 것. 단, 구두로 체결된 계약이라면 그 입증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으므로 선택이 있는 상황이라면 반드시 문서화 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위 내용은 해당 법률분야의 개괄적인 설명을 참고용으로 제공하고자 작성된 것입니다. 따라서 윗글이 법률의견은 아니라는 사실을 고지 드리며 내용 중 일부 혹은 전부를 특정사안에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적용해서도 안 됩니다. 개별 사안에 대한 법률의견이 필요하실 경우 변호사에게 별도의 조언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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