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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법 – Capital investment
아이들 교육 등의 이유로 홍콩으로 이민을 고민하던 김 사장은 현지 브로커 X씨로부터 전해 듣기를 홍콩소재 부동산에 HKD10million을 투자하면 바로 영주권을 취득할 수 있다는 설명을 듣게 된다. X씨는 홍콩 이민국사이트에서 발행한 자료라며 설명자료를 김 사장에게 보여주며 그들 설득하였다. 김 사장은 홍콩에 오랜 기간 거주해온 친구 최 사장에게 X씨가 건네준 자료를 보여주자 최 사장은 홍콩이민국에서 발행한 자료가 맞는다는 확인을 해주었지만 얼마 전 현지인으로부터 전해 듣기로 동 투자이민프로그램은 이미 중단되었다는 설명을 들었다고 하는데…
실제로 홍콩 당국은 2003년 10월부터 브로커 X씨의 말처럼 Capital Investment Scheme을 운영해 왔다. 그 내용은 최소 홍콩달러 1천만 달러를 홍콩 관련 자산에 투자할 경우 신청인과 그의 가족에게 합법적으로 체류할 수 있는 비자를 발급해 주었다. 하지만 X씨의 말과는 달리 투자와 동시에 영주권이 발급되는 것은 아니다. 영주권 발급은 여타 비자와 마찬가지로 우선은 유효한 발급받은 후 7년이 경과된 다음 별도로 신청을 통해서 발급을 받을 수 있다. 영주권 발급과 관련된 기타 법률 및 규정에 부합해야 하며, 이 프로그램이 영주권의 발급을 보장해 주는 것으로 오인해서는 안 될 것이다.
Capital Investment 프로그램에서 인정하고 있는 투자대상 자산은 부동산을 비롯하여 홍콩주식시장에 상장된 주식, 홍콩달러 채권, 홍콩달러 예금증서와 펀드 등이 인정되었으며 자산의 종류에 따라 이민국의 허가 이전(6월)에 투자를 완료해야 한다는 규정을 담고 있다.
하지만 이 비자 프로그램은 여러 가지 이유로 2015년 1월 15일 부로 신규신청을 받지 않고 있다. 2015년 5월 중순을 넘긴 현재까지도 중단된 상태이기 때문에 X씨의 정보는 잘못된 것으로 해석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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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내용은 해당 법률분야의 개괄적인 설명을 참고용으로 제공하고자 작성된 것입니다. 따라서 윗글이 법률의견은 아니라는 사실을 고지 드리며 내용 중 일부 혹은 전부를 특정사안에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적용해서도 안 됩니다. 개별 사안에 대한 법률의견이 필요하실 경우 변호사에게 별도의 조언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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