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빨리 모면하려고 수사에 협조하면 낭패? [ 김정용 변호사의 법률칼럼 ]

기사입력 2015.04.29 1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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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신에게 불리한 자백의 유효성


    가족과 함께 홍콩으로 여행 온 A씨는 여행기념품 매장에서 모자를 고르고 있었다. 마음에 드는 디자인을 고르던 중 두 개를 선택하여 거울 앞으로 가 하나씩 번갈아 가며 착용해 보았다. 그러던 중, 일행이 버스가 도착하였다며 재촉하였고 매장에 있던 다른 일행들은 황급히 매장 밖으로 나가고 있었는데, A씨는 손에 들고 있던 모자는 거울 옆 선반에 놓고 왔지만 쓰고 있던 다른 모자를 잊은 체 그대로 매장을 나오게 되었다. 입구에 설치된 경보기가 요란스럽게 울려대기 시작하였고 결국 경비원에 의해 A씨는 경찰에 인계되었다.


    경찰서에 도착한 A씨는 경찰의 끈질기고 반복적인 추궁을 이기지 못하고 모자는 자신이 갖고 나온 것이라고 인정하게 되었는데 A씨는 가격도 저렴한 제품이고 여행객인 신분이라는 점에서 인정하면 훈방될 것으로 착각하였던 것이다. 결국 그는 다음날 법원으로 이송되어 재판을 받게 되는데… 



    A씨와 같이 자신의 죄를 인정하는 자백을 하는 경우 몇 가지 유념해야 하는 점이 있다.


    첫 번째로는 그가 법원이 아닌 자른 장소에서 자백하였다는 것이고, 두 번째로는 “person in authority”라 하여 경찰과 같은 위치에 있는 사람에게 (학교의 교장도 학생의 입장에서는 person in authority로 인정되기 때문에 반드시 공직에 있는 혹은 수사기관에 있는 사람일 필요는 없다) 한 자백이 법원에서 증거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검찰 측이 피고가 한 자백이 자의에 의해서 한 것이라는 입증을 해야 한다.


    즉, A씨와 같이 법원이 아닌 장소에서 경찰과 같은 in authority에 있는 사람에게 한 자백은 그 자체만으로 증거능력이 없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그런 상황에서 있었던 자백과 비교하였을 때 증거능력이 상대적으로 약해진다. 이를 보완하기 위해서는 검찰이 A씨의 자백은 그가 자의에 의해서 한 것이라는 점을 입증해야 만이 상당한 증거력을 인정받을 수 있다는 것이다.


    아울러 A씨가 범죄의 구성요소에 필요한 범죄의사(mens rea ; guilty mind)도 없었던 상황이기 때문에 뜻하지 않은 상황에서 경찰조사를 받아야 할 때는 선처를 기대하며 섣불리 인정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할 것이다.






    위 내용은 해당 법률분야의 개괄적인 설명을 참고용으로 제공하고자 작성된 것입니다. 따라서 윗글이 법률의견은 아니라는 사실을 고지 드리며 내용 중 일부 혹은 전부를 특정사안에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적용해서도 안 됩니다. 개별 사안에 대한 법률의견이 필요하실 경우 변호사에게 별도의 조언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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